눈길에 미끄러진 승합차가 갓길 없는 저수지 옆 도로에서 추락해 동승자 등 3명 익사 — 방호울타리 없는 도로 관리 하자, 지자체 책임 50%로 보험사 구상 46,236,46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09가단431462011. 04. 15
한 줄 결론원고 일부 승소 — 피고는 원고에게 46,236,460원(22,198,000원은 2009. 2. 3.부터, 24,038,460원은 2009. 11. 11.부터 각 2011. 4.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지연손해금 일부) 청구 기각, 소송비용 피고 부담.
실무 포인트도로가 물가에 바로 붙어 있는데 방호울타리가 없으면 영조물 하자가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준 자동차보험사가 도로관리자에게 그 책임비율만큼 구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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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폭 3m 가량의 굽은 편도 1차로가 갓길 없이 저수지와 맞닿아 있는데 갈매기표지판 외 안전시설이 없었다. 눈길에 미끄러져 추락 · 익사한 동승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준 자동차보험사가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구상할 수 있는가, 책임비율은 얼마인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8. 5. 20. 승합차를 피보험차량으로 보험기간 2008. 5. 22.부터 2009. 5. 22.까지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인수했다. 운전자는 2008. 12. 23. 06:48경 2명을 태우고 저수지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가다 그날 새벽 내린 눈에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했고, 3명 모두 익사했다.
- 2원고는 2009. 2. 3. 동승자 1의 상속인에게 44,396,000원, 2009. 11. 11. 동승자 2의 상속인에게 48,076,9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운전자 본인은 액수 이견으로 미지급).
- 3도로는 2000년 지자체(피고)가 수도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로 써 왔고, 2007. 6. 26.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됐지만 시립 장례시설로 가는 유일한 도로라 계속 일반 통행에 쓰였으며, 사고 당일 새벽 피고가 염화칼슘을 뿌렸다.
- 4도로는 완만한 S자 형태의 폭 3m 가량 편도 1차로로 갓길이 전혀 없어 벗어나면 짧은 경사면을 따라 저수지로 떨어지는 구조였고, 굽은 길 표시 갈매기표지판만 있었다. 국토해양부 지침은 호수 등에 인접한 구간에서 필요하면 노측 방호울타리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지급 보험금의 50%를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2000년 이후 피고가 관리주체였고, 택지개발 부지에 포함됐어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피고가 제설작업을 하고 있었던 이상 사고 당시에도 관리주체라고 했다.
- 2도로 이탈 위험이 크고 저수지 추락 · 익사 위험이 대단히 높은데 표지판 외 안전시설이 없었고, 지침상 방호울타리 설치가 원칙인 점에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결여됐다고 했다. 익사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설치 비용 · 노력이 과도해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 3시속 20km 정도로 가다 눈길에 미끄러졌다는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추어, 인양된 차량 변속기가 4단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속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방호울타리만 있었으면 최소한 익사는 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 책임을 50%로 정했다.
- 4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4,396,000원 · 48,076,920원의 각 2분의 1인 22,198,000원 · 24,038,460원을 구상금으로 인정했다.
결론
원고 일부 승소 — 피고는 원고에게 46,236,460원(22,198,000원은 2009. 2. 3.부터, 24,038,460원은 2009. 11. 11.부터 각 2011. 4.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지연손해금 일부) 청구 기각, 소송비용 피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도로 하자는 "사고 원인"이 아니라 "피해가 사망까지 확대된 데" 기여한 것으로 다퉈졌다 — 눈길 미끄러짐이 원인이어도 방호시설 부재로 익사에 이른 부분의 책임을 도로관리자가 졌다.
- 피해자 유족에게 먼저 보험금을 준 자동차보험사가 공동 책임자인 도로관리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