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종 화물차 피보험자가 사고 당일 산 승용차로 사고 — 항소심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대체자동차"는 보통약관 교체 차종이어야 한다며 54,946,280원 청구 기각(대법원 2009다90269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78752009. 10. 16
한 줄 결론1심 취소 —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특약은 승계 절차와 상관없이 특약 자체의 차종 기준만 맞으면 대체자동차 사고를 담보한다며 이 판결을 깼다. 차를 바꾼 직후 사고는 보통약관 · 특약의 차종 기준이 서로 다를 때 다툼이 생겼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5,4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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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4종 화물차를 피보험자동차로 둔 사람이 사고 당일 새로 산 승용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가 보상 대상인 "다른 자동차"(대체자동차)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원고(피보험자)는 4종 화물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고, 무보험자동차 상해 가입에 따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자동 적용됐다. 원고는 사고 당일 승용차를 사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피고)에 54,946,280원과 2007. 8.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2특약은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 경승합자동차 · 경 · 4종 화물자동차 간 등은 동일 차종으로 봄)이면서,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거나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때부터 보험회사가 보통약관의 승계 · 교체 승인을 할 때까지의 대체자동차여야 한다고 정했다.
- 3보통약관은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를 승용자동차 간, 2 · 3종 화물자동차 간, 경 · 4종 화물자동차 간, 경 · 3종 승합자동차 간 교체로 정했다.
- 4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3. 31. 선고 2008가단31708)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판단 부분만 고쳐 썼다.
법원의 판단
- 1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차를 운전할 때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위험이 피보험자동차의 위험 범위 안에 있으면 보험료를 증액해 그 위험도 담보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7다55491).
- 2사고 차량은 승용차, 피보험차량은 4종 화물차로 특약상 동일 차종이다. 그러나 사고 당일 기명피보험자가 소유 · 통상사용 목적으로 매수했으므로 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3②는 대체자동차가 원래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로 제외되지만 피보험자동차 대체로 그 위험이 소멸했으므로 기존 보험으로 부보하려는 것이어서, 보통약관상 승계 규정이 적용되는 교체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승용차와 4종 화물차 사이는 보통약관상 교체가 아니므로 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 4이런 약관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 보이지만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고 적용을 배제할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결론
1심 취소 —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2009다90269는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특약은 승계 절차와 상관없이 특약 자체의 효력으로 대체자동차 사고를 담보하려는 것이므로,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해 운행지배를 잃고 대체자동차를 취득했다면 특약 요건(차종 기준)만 갖추면 된다는 취지다.
- 같은 약관 안에서도 특약과 보통약관의 "동일 차종" 기준이 달라 해석 다툼이 생겼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개인용자동차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