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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아들이 아버지 차를 몰다 오토바이 3대 파손 — 가해자 아닌 기명피보험자(차주)에겐 대물 보상의무 없음, 면책조항 따질 필요 없이 채무부존재 · 원심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2010. 12. 09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 부산고등법원 환송 — 가해자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대물배상 보상의무가 없다.

실무 포인트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에게만 보험금청구권이 생긴다. 같은 사고라도 운전자(승낙피보험자)와 차주(기명피보험자)의 보상 여부는 따로 판단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다른 책임보험의 면책 판단에도 인용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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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명피보험자의 아들이 승낙을 받아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 자기가 일하는 점포 앞에서 후진하며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부쉈다. 보험사는 기명피보험자(차주)를 상대로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피보험자가 여럿일 때 보상책임과 면책조항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는가, 배상책임이 없는 차주에게도 보험금청구권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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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 보험사는 2009. 1. 5. 피고와 피고 소유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 2피고의 아들(제3자)은 오토바이 판매 · 수리업자에게 고용돼 일하던 중 2009. 7. 16. 18:00경 그 점포 앞에서 피고의 승낙을 받아 승용차를 운전해 후진하다가 주차돼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3대를 파손했다.
  • 3약관의 대물배상 면책조항은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제1면책조항)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제2면책조항)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4원심(부산고등법원 2010나4011 판결)은 사용자가 오토바이를 자기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지배 · 관리했다거나 업무 중 사고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아들이 오토바이를 관리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책임보험의 전제 — 자동차종합보험 같은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상하므로, 보험자의 보상의무는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발생을 전제로 한다.
  • 2피보험자별 판단 — 같은 사고로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독립하므로, 각 피보험자마다 배상책임 발생요건과 면책약관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가려 보상책임을 정한다(대법원 87다카2276 판결 ·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 3이 사건 — 피고는 차량 소유자일 뿐 가해자가 아니어서 대물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무슨 배상책임을 지는지 알 수 없고 기록상 근거도 없다. 원심은 "피고는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만 했을 뿐 배상책임 없이도 보험금청구권을 갖는지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험사는 피고에 대해서는 면책조항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의무가 없다.
  • 4승낙피보험자와의 관계 — 설령 아들에게는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더라도, 그 사정은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심은 대물배상의 보험금청구권자와 면책조항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 부산고등법원 환송 — 가해자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대물배상 보상의무가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물배상 보험금은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를 위해 나온다. 차주라도 직접 가해자가 아니고 배상책임이 없으면 보험금청구권도 없다.
  • 가족 · 사용자 재물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마다 따로 본다 — 운전자에겐 면책이 안 되더라도 그것이 차주의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
  • 이 법리는 이 묶음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33084 판결(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미성년 자녀 방화)에서 부모의 보상책임을 따로 판단하는 근거로 쓰였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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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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