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친구들과 남의 창고에 방화 —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 과실책임이라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 고의" 면책 안 됨, 화재보험사 구상 65%에 자기부담금 2만 원 빼고 24,388,062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나330842011. 11. 30
한 줄 결론1심 중 24,388,062원 초과 부분 취소 · 그 부분 청구 기각 — 피고들은 연대해 24,388,06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자녀의 고의 사고라도 부모가 감독 소홀(과실)로 책임을 지면 부모 몫의 보상은 고의 면책으로 막히지 않는다. 면책은 피보험자별로 따로 본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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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미성년 자녀가 친구들과 회사 건물 앞 박스에 불을 붙여 가설창고 비품이 탔다.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사가 부모와 부모의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사에 구상하자, 보험사는 자녀가 방화로 보호처분을 받았으니 "피보험자의 고의" 면책이라고 다퉜다. 피보험자가 여럿일 때 면책을 누구 기준으로 보는가.
사실관계
- 1원고 보험사는 2008. 11. 7. 한 회사와 손해보험계약을 맺었다. 2009. 9. 6. 18:00경 미성년자 A가 친구 3명과 그 회사 건물 및 부속 가설창고 앞에서 미리 준비한 A4용지 약 20장을 종이컵 박스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건물과 창고로 번져 안의 비품이 탔다.
- 2원고는 2009. 11. 6. 피해 회사에 보험금 37,550,865원을 지급하고 A의 부모(피고 1, 2)와 부모가 든 보험사(피고 보험사)에 연대 구상을 청구했다. 피고 보험사의 계약은 피보험자를 부모와 A로 하고 "가족 일상생활 중 대인/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을 포함했다.
- 3A는 방화 당시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방화 등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돼 2010. 1. 22.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 4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0가단185321)에서 진 피고들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부모의 책임 —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행동을 감시 ·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자녀가 라이터를 소지하고 방화하도록 방치했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피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고,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 회사의 권리를 대위취득했다.
- 2고의 면책 — 책임보험의 보상의무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고,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독립하므로 책임 발생요건과 면책약관 적용을 피보험자별로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 부모의 책임은 감독의무 소홀이라는 과실책임이어서 특별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 3과실상계 — 피해 회사 건물 앞에 종이컵 박스가 쌓여 있어 이를 이용해 불을 지른 점, 피고들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와 경위를 참작해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37,550,865원 × 0.65 = 24,408,062원.
- 4자기부담금 — 특별약관 제9조 제2항의 자기부담금 2만 원을 빼 24,388,062원으로 정했다.
결론
1심 중 24,388,062원 초과 부분 취소 · 그 부분 청구 기각 — 피고들은 연대해 24,388,06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고의 면책은 "누구의 고의인가"를 피보험자별로 본다. 사고를 낸 자녀가 고의여도, 감독 소홀로 책임지는 부모는 과실이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 피해자 측이 불이 옮기 쉬운 물건을 쌓아 둔 사정도 과실상계 사유가 됐다(책임 65%).
- 책임보험 구상에서도 약관의 자기부담금은 마지막에 공제된다.
- 같은 묶음의 대법원 2010다70773 판결이 이 사건의 면책 개별적용 근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법리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 가족 일상생활 중 대인/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 제9조 제2항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