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배상책임 장의 규정을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보험계약자 · 기명피보험자의 고의 같은 일부 면책은 예외로 두고, 개별적용으로 보험금 한도가 늘지는 않는다고 정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도 같은 원칙이 쓰인다. 대법원은 자녀의 방화 사건에서 복수 피보험자의 책임 발생 요건과 면책 적용을 각자 따로 보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은 보상 대상이라고 봤다(2012다1177). 금감원 분쟁조정은 시공사와 타워크레인 해체업자가 공동피보험자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관리재물 면책을 피보험자별로 적용해, 해체업자에게는 완공 건물이 관리 재물이 아니라고 봤다(제2006-85호).
공동피보험자인지 아닌지가 결론을 가르기도 한다. 대법원은 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각 구분소유자가 공동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보아, 불이 난 세대의 배상책임이 보상 대상에 들어간다고 봤다(2024다250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