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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피보험자 개별적용 (복수 피보험자)

개별적용 · 공동피보험자 · 복수 피보험자 면책 · 피보험자별 면책

피보험자 개별적용은 한 보험계약에 피보험자가 여럿일 때 보상 요건과 면책을 피보험자마다 따로 판단한다는 원칙이다. 한 사람에게 면책 사유가 있어도 다른 피보험자의 보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배상책임 장의 규정을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보험계약자 · 기명피보험자의 고의 같은 일부 면책은 예외로 두고, 개별적용으로 보험금 한도가 늘지는 않는다고 정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도 같은 원칙이 쓰인다. 대법원은 자녀의 방화 사건에서 복수 피보험자의 책임 발생 요건과 면책 적용을 각자 따로 보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은 보상 대상이라고 봤다(2012다1177). 금감원 분쟁조정은 시공사와 타워크레인 해체업자가 공동피보험자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관리재물 면책을 피보험자별로 적용해, 해체업자에게는 완공 건물이 관리 재물이 아니라고 봤다(제2006-85호).

공동피보험자인지 아닌지가 결론을 가르기도 한다. 대법원은 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각 구분소유자가 공동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보아, 불이 난 세대의 배상책임이 보상 대상에 들어간다고 봤다(2024다250286).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 개별적용의 예외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면책의 개별 판단. 대법원 2012다1177 은 동일 사고로 여러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때 책임 발생 요건과 면책을 피보험자별로 판단하고, 한 피보험자의 면책이 다른 피보험자의 보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 2관리재물 면책의 개별 적용. 금감원 제2006-85호는 시공사와 타워크레인 해체업자가 공동피보험자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시공사에게 완공 건물은 관리 재물이지만 크레인 관련 범위에서만 현장을 통제한 해체업자에게는 관리 재물이 아니라고 봤다.
  • 3공동피보험자 여부. 대법원 2024다250286 은 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각 구분소유자가 공동피보험자가 아니고, 발화세대는 피해세대의 전유부분 · 가재도구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제3자라고 봤다. 그 결과 종합보험 보험자의 대위가 가능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증권과 약관에서 피보험자 목록(기명 · 친족 · 승낙 · 사용 · 공동피보험자)을 적어 둔다.
  • 면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그 면책이 개별적용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피보험자별 관리 · 통제 범위(작업 구역 · 계약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은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피보험자 개별적용 (복수 피보험자)이란 무엇인가요?
피보험자 개별적용은 한 보험계약에 피보험자가 여럿일 때 보상 요건과 면책을 피보험자마다 따로 판단한다는 원칙이다. 한 사람에게 면책 사유가 있어도 다른 피보험자의 보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Q. 피보험자 개별적용 (복수 피보험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면책의 개별 판단. 대법원 2012다1177 은 동일 사고로 여러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때 책임 발생 요건과 면책을 피보험자별로 판단하고, 한 피보험자의 면책이 다른 피보험자의 보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관리재물 면책의 개별 적용. 금감원 제2006-85호는 시공사와 타워크레인 해체업자가 공동피보험자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시공사에게 완공 건물은 관리 재물이지만 크레인 관련 범위에서만 현장을 통제한 해체업자에게는 관리 재물이 아니라고 봤다. 공동피보험자 여부. 대법원 2024다250286 은 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각 구분소유자가 공동피보험자가 아니고, 발화세대는 피해세대의 전유부분 · 가재도구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제3자라고 봤다. 그 결과 종합보험 보험자의 대위가 가능했다.
Q. 피보험자 개별적용 (복수 피보험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증권과 약관에서 피보험자 목록(기명 · 친족 · 승낙 · 사용 · 공동피보험자)을 적어 둔다. 3. 면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그 면책이 개별적용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4. 피보험자별 관리 · 통제 범위(작업 구역 · 계약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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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