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제3항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다섯 가지로 적는다. ①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할 때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③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의 손해, ④ 다른 사람의 서화 · 골동품 · 미술품과 탑승자 ·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 손해, ⑤ 탑승자 · 통행인의 분실 · 도난된 소지품 손해다. ④ · ⑤는 인명보호장구와 훼손된 소지품에 한해 1인당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예외가 있다(휴대품 · 소지품 항목).
가족 범위는 약관 정의를 따른다. 부모는 양부모를,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를, 자녀는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 · 양자녀를 포함한다(제1조 제15호). 그래서 같은 집 가족의 차를 들이받은 사고는 대물배상이 아니라 상대 차(가족 차)의 자기차량손해 등 다른 담보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게 갖는 권리는 대위로 취득하지 않는다고도 정한다(제34조 제2항 제3호, 가족의 고의는 예외).
면책 여부는 명의보다 실제 소유 · 사용 · 관리 주체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 분쟁조정 제97-29호는 남편이 등기부상 대표자인 교회 건물을 들이받은 사건에서 교회 재산이 남편 개인 소유 · 관리가 아니라며 대물배상을 인정했고, 제98-29호는 운송계약을 맺은 회사가 전세버스 기사를 실제로 지휘 · 감독했는지로 “사용자” 여부를 봤다(둘 다 당시 약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Q. 대물배상 면책 (피보험자 · 부모 · 배우자 · 자녀의 재물, 사용자 재물, 싣고 있는 물품)이란 무엇인가요?
-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재물”에 준 손해를 보상한다. 표준약관은 피보험자 본인이나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업무 중일 때 사용자의 재물,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의 손해를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 Q. 대물배상 면책 (피보험자 · 부모 · 배우자 · 자녀의 재물, 사용자 재물, 싣고 있는 물품)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누구의 재물인지 — 명의(등록 · 등기)와 실제 소유 · 사용 · 관리 주체가 다를 때 면책 여부가 갈린다. 결정례는 실질을 봤다(제97-29호). 가족 범위 — 형제자매 · 사위 · 며느리 · 조부모는 약관의 “부모 · 배우자 · 자녀”에 들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각자 기준으로 따진다. 사용자 재물 — 업무 중 사고에서 “사용자”인지는 계약 문구보다 실제 지휘 · 감독 관계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제98-29호).
- Q. 대물배상 면책 (피보험자 · 부모 · 배우자 · 자녀의 재물, 사용자 재물, 싣고 있는 물품)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가입한 약관의 대물배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2. 피해 재물의 소유자 · 실제 사용자를 서류(등록증 · 등기부 · 임대차계약)로 정리한다. 3. 운전자 · 차주 · 피해 재물 주인 사이의 관계(부모 · 배우자 · 자녀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4. 가족 재물이라 대물이 안 되면 피해 차의 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 특약 등 다른 담보가 있는지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