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보고 보장사업 보상금 1억 원을 준 뒤 가해 화물차가 밝혀짐 — 지급 당시 자료로 보유자를 알 수 없었다면 보장사업자는 가해차 보험사에 대위할 수 있다(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77952012. 01. 27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화물차 보험회사에 대한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유족들(피고 2 등)의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뺑소니 사고로 보장사업 보상금을 먼저 받은 뒤 가해자가 잡혀도, 지급 당시 기준으로 보유자 불명이었다면 보장사업자는 가해차 보험사에 대위해 돈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피해 유족이 받은 보상금 자체가 부당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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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부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가 보유자 불명 사고로 보고 유족에게 보상금을 준 뒤 가해차량이 밝혀졌다. 그래도 보유자 불명 사고로서 지급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가해차 보험사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07. 8. 28.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역과해 숨지게 했다. 사고는 처음에 보유자 불명 교통사고로 경찰에 접수됐다.
- 2유족(자녀들)은 2007. 10. 1.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원고)에 보유자 불명 사고라며 보상금을 청구했고, 원고는 2007. 10. 10.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했다.
- 3경찰은 방범용 CCTV에 찍힌 차량 운전자들을 수사해 2007. 9. 3. 화물차 운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2007. 9. 27.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견(차량 하부 마찰 흔적과 망인 셔츠의 찍힘 흔적이 대응 가능)이 나오자 2007. 10. 9. 피의자로 입건했다. 운전자는 2008. 7. 1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됐다.
- 4원고는 화물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했으나, 원심(서울고법 2011. 8. 10. 선고 2010나81638)은 사후에 보유자가 밝혀졌고 지급 전에 이미 운전자가 지목돼 조사받고 있었으므로 보유자 불명 사고가 아니라며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 · 부상한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한다고 하고, 제31조 제1항은 보상한 정부가 손해배상책임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도 대위할 수 있다.
- 2보장사업은 뺑소니 · 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강제 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다35113). 그러므로 지급 시점에 드러난 자료와 보장사업자가 확인 가능한 자료로 보유자 불명 사고라고 판단되면 지급 의무가 있고, 지급 뒤 보유자가 판명돼도 그 의무를 면하지 않는다.
- 3원고는 지급 당시 운전자가 지목돼 조사받던 사실을 몰랐고, 2007. 10. 9. 입건 사실을 2007. 10. 10. 지급 시점에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급 시 기준으로 보유자 불명 사고이고 원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 4유족들의 상고는 법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이유 기재가 없어 기각했다.
결론
원심판결 중 화물차 보험회사에 대한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유족들(피고 2 등)의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유자 불명 사고인지는 "보상금을 지급할 때" 드러난 자료와 확인 가능한 자료로 판단한다 — 나중에 가해자가 잡혔다는 사정으로 거꾸로 따지지 않는다.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개정 전) 조문 기준이다. 현행 조문 번호는 제30조 · 제39조 · 제45조로 바뀌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0조 제1항 제1호)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