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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을 받은 뒤 가해자에게서 배상금을 또 받았다면 — "받으면 반환" 약정도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만, 전액 반환 판결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2005. 04.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쪽) — 문구대로 반환을 명한 원심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반환할 금액이 있는지는 실제 손해액과 받은 돈의 합계로 다시 따진다.

실무 포인트보상금을 받은 뒤 가해자에게서 받은 배상금은 보상금 범위를 넘는 손해에 대한 것으로 보았다. 문구대로 전액을 돌려주라고 한 원심은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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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차 사고로 숨진 동승자의 유족이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을 받으면서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 받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인쇄 문구가 있는 청구서를 냈다. 그 뒤 운전자에게서 배상금을 받자 보장사업 보험회사가 약정대로 반환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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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2001. 11. 9. 밤, 운전자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합차와 부딪혔고, 조수석에 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차의 운행자(운전자 ·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들지 않았다.
  • 2보장사업 위탁 보험회사(원고)는 숨진 사람의 아버지 · 어머니(피고들)와 누나에게 보상금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때 유족은 "받으면 반환" 문구가 인쇄된 손해보상금지급청구서를 냈다.
  • 3피고들은 2002. 2. 9. 운전자에게서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원심이 본 망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액은 적어도 113,332,730원이었다.
  • 4원고가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1,500만 원 반환을 구했고, 원심은 문구대로 읽어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보장사업이 시혜적 사회보장제도이고 자배법 제28조가 "배상을 받는"이라고 써 있으므로 앞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정부가 면책된다고 보았다.
  • 2대법원은 보장사업이 뺑소니 · 무보험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무 책임보험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했다. 보상금을 지급하면 정부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제31조), 피해자가 그 뒤 가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보상금 범위를 넘는 손해에 대한 것이라고 보았다.
  • 3그 돈까지 돌려줘야 한다면 부당하고, 보장사업의 구제가 가해자의 자력과 의사에 좌우돼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그래서 제28조 제2항은 보상금을 받기 전에 가해자에게서 배상받은 경우에 그 범위에서 면책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 4인쇄된 반환 약정도 같은 취지로 — 수령 전에 배상받았거나, 수령 후 받은 배상금과 보상금의 합계가 실제 손해액을 넘는 경우에 반환한다는 약정으로 해석했다.

결론

파기환송(유족 쪽) — 문구대로 반환을 명한 원심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반환할 금액이 있는지는 실제 손해액과 받은 돈의 합계로 다시 따진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상금 청구서에 "가해자에게서 받으면 반환" 문구가 인쇄돼 있어도, 대법원은 실제 손해를 넘지 않으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방향으로 읽었다.
  • 보상금을 받기 전에 가해자에게서 받은 배상금은 보상액에서 빠진다. 어느 쪽 돈을 먼저 받았는지가 결과를 갈랐다.
  •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손해액과 받은 금액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 제2항(당시 — 보상의 조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 제1항(당시 — 정부의 대위)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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