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 해지를 내세워 지급을 거절한 가해차 보험사 — 피해자 쪽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구상권은 피해자 손해배상채권 기준 3년 시효, 구상금분쟁심의 결정으로 받은 55,298,010원 반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가단144252011. 06. 03
한 줄 결론원고 승소 — 피고는 원고에게 55,298,010원 및 2010. 12. 1.부터 2011. 3.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실무 포인트가해차 보험사가 면책 · 해지를 다투면 피해자는 자기 쪽 무보험차상해로 먼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그 보험사가 나중에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할 때는 피해자 채권 기준 시효가 그대로 적용돼, 다른 소송 결과를 기다리다 시효를 넘기면 구상할 수 없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가해차 보험사가 분납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대인배상Ⅱ 지급을 거절하자 피해자 쪽 보험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줬다. 나중에 해지 주장이 틀린 것으로 확정된 뒤 피해자 쪽 보험사가 구상할 때, 그 권리의 시효는 언제부터 몇 년인가.
사실관계
- 1원고는 가해차량에 대해 보험기간 2002. 11. 9.부터 2003. 11. 9.까지, 대인Ⅰ · 대인Ⅱ · 대물 · 자손을 담보하고 보험료 2회 분납 특약을 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였다. 피고와 다른 보험사 1곳은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차량들에 대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을 한 보험자들이었다.
- 22003. 10. 25.경 가해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는 좌측 경골 근위부 복합골절 등으로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2004. 10. 11.경 숨지고 동승자는 다쳤다. 원고는 2회 보험료 연체로 대인Ⅰ 외 부분이 해지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 3피고는 2004. 1. 2.경부터 2006. 6. 12.경까지 망인 관련 유족에게 85,698,820원, 동승자에게 53,495,700원을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으로 지급했고, 원고에게서 책임보험금 합계 58,163,090원을, 다른 보험사에게서 중복보험 분담금 11,827,460원 · 13,905,960원을 환수했다.
- 4다른 보험사가 원고를 상대로 낸 구상소송의 항소심(2006나16091)은 2007. 6. 7.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인용했고 2007. 7. 3. 확정됐다. 피고는 2010. 1. 22. 원고에게 청구했고, 2010. 10. 12. 구상금분쟁심의를 청구해 2010. 11. 29. 인용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상호협정에 따라 2010. 11. 30. 55,298,010원을 지급하고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2011. 2. 14. 같은 결정이 나와 2011. 3. 10. 소를 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시효기간과 기산점도 피보험자 등이 가진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99다3143).
- 2피해자 쪽은 사고 당시인 2003. 10. 하순경, 늦어도 원고로부터 일부 보험금을 받은 2003. 11. 17.경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했다.
- 3피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2002다61958은 가해차 보험사가 면책 · 해지를 다투는 경우도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는 판례일 뿐 시효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피고의 지급은 자기 계약상 의무에 따른 것이어서 착오 변제(10년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했다.
- 4다른 소송의 진행은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고 법률상 장애가 아니며, 원고의 시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결론
원고 승소 — 피고는 원고에게 55,298,010원 및 2010. 12. 1.부터 2011. 3.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가해차 보험사가 계약 해지 · 면책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해 보상책임이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면, 그 가해차도 피해자 쪽 약관상 "무보험자동차"로 보아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보험사끼리의 구상금분쟁심의 결정에 따라 일단 지급했더라도, 소송에서 구상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되면 돌려받을 수 있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