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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집회 해산 과정 물포 직사살수로 고막천공 · 뇌진탕 — 구체적 해산사유 고지 없이 필요최소한을 넘은 살수라 국가배상, 위자료 120만 원 · 8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1가단4497492014. 10. 23

한 줄 결론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 국가는 원고 1에게 1,200,000원, 원고 2에게 800,000원과 2011. 11. 10.부터 2014. 10.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기각.

실무 포인트공권력 행사로 인한 신체 피해도 절차(적법한 해산명령)와 비례성을 지켰는지로 위법성이 갈린다. 피해자가 위험 쪽으로 다가간 사정은 책임을 없애지 않고 위자료 액수에 반영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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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고 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한 집회를 해산하며 경찰이 물포를 직사살수해 참가자들이 고막천공 · 뇌진탕을 입었다. 물포 사용이 법률유보 ·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가, 적법한 해산명령 없이 필요최소한을 넘어 살수했는가, 위자료는.

사실관계

  • 12011. 11. 10. 14:00경 열린 집회의 참가자들이 집회 종료 뒤 15:30경부터 원래 장소인 인도를 벗어나 8개 차선을 점거하며 국회 쪽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경찰은 15:37경 종결선언 요청, 15:39경 자진해산 요청, 15:42경~15:46경 1~3차 해산명령을 방송했다.
  • 2경찰은 15:46경 경고살수 뒤 분산살수 1회(약 15초), 곡사살수 1회(약 10초), 직사살수 3회(15:52경 2분, 16:01경 3분, 16:13경 3분, 약 8분) 등 총 5회 맑은 물 약 12,000ℓ를 살수했다. 이 직사살수로 원고 1은 외상성고막천공, 원고 2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 3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각 20,000,000원 · 10,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가 경찰장비의 종류 · 사용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경찰장비규정이 살수차와 그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어 법률유보 위반이 아니다. 물포운용지침이 직사살수 요건과 물살세기(15bar 이하) · 가슴 이하 겨냥을 정하고 있어 직사살수 자체가 과잉금지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
  • 2경찰이 얼굴을 직접 겨냥했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물대포 쪽으로 전진하다 얼굴 부위에 맞았다.
  • 3해산명령은 집시법 제20조 제1항 중 어느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경찰은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고만 방송해 적법한 해산명령이 없었다. 그래서 직사살수는 지침에 위배됐다.
  • 4참가자 900여 명이 170~200미터를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을 뿐 폭력이나 위험물이 없었는데, 행진 10여 분 만에 직사살수를 가장 긴 시간 집중적으로 해 필요최소한을 넘었다. 상해 부위 · 정도와 원고들이 경고에 불응하고 전진한 점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

결론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 국가는 원고 1에게 1,200,000원, 원고 2에게 800,000원과 2011. 11. 10.부터 2014. 10.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청구 20,000,000원 · 10,000,000원 중 각 1,200,000원 · 800,000원만 인정됐다.
  •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신체손해는 국가배상법 제2조로 국가가 배상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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