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한다(국가배상법 제12조 ①).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광역공소청 소재지에는 광역공소청에, 그 밖의 지역에는 지방공소청에 둔다(시행령 제8조 ①, 2026-09-29 개정 문언). 신청서에는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직업,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하며,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다(시행령 제17조). 신청이 부적법하지만 보정할 수 있으면 위원장이 보정을 요구하고,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한 신청으로 본다(법 제12조 ③ · ④).
지구심의회는 증인신문 · 감정 · 검증 등 증거조사 뒤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 · 기각 · 각하 결정을 해야 하고(제13조 ①), 결정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정본을 송달한다(제14조 ①). 배상금 개산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건 등은 본부심의회 · 특별심의회로 보내져 거기서 4주일 이내에 결정한다(제13조 ⑥ · ⑦, 시행령 제20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장례비 · 요양비 · 수리비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요양비 · 수리비는 배상액의 2분의 1 이내, 장례비는 전액까지다(제13조 ②, 시행령 제19조).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동의서를 붙여 지급을 청구하거나(제15조 ①), 동의하지 않으면 부동의서를 낸다(시행령 제23조). 지방자치단체 소관 배상금은 그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동의 · 청구를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시행령 제22조 ④ · 제24조 ①), 신청인이 지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그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법 제15조 ③). 지구심의회에서 기각(일부기각 포함) · 각하되면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부심의회 ·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