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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배상심의회 (국가배상 신청 — 지구심의회 · 본부심의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국가배상심의회 · 지구배상심의회 · 지구심의회 · 본부심의회 · 배상신청 · 국가배상 배상신청 · 배상심의회 신청 · 배상심의회 재심 · 국가배상 사전지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을 심의하는 기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 국방부에 특별심의회, 그 아래 지구심의회를 두고, 지구심의회는 신청을 받으면 증거조사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10조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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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한다(국가배상법 제12조 ①).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광역공소청 소재지에는 광역공소청에, 그 밖의 지역에는 지방공소청에 둔다(시행령 제8조 ①, 2026-09-29 개정 문언). 신청서에는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직업,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하며,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다(시행령 제17조). 신청이 부적법하지만 보정할 수 있으면 위원장이 보정을 요구하고,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한 신청으로 본다(법 제12조 ③ · ④).

지구심의회는 증인신문 · 감정 · 검증 등 증거조사 뒤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 · 기각 · 각하 결정을 해야 하고(제13조 ①), 결정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정본을 송달한다(제14조 ①). 배상금 개산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건 등은 본부심의회 · 특별심의회로 보내져 거기서 4주일 이내에 결정한다(제13조 ⑥ · ⑦, 시행령 제20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장례비 · 요양비 · 수리비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요양비 · 수리비는 배상액의 2분의 1 이내, 장례비는 전액까지다(제13조 ②, 시행령 제19조).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동의서를 붙여 지급을 청구하거나(제15조 ①), 동의하지 않으면 부동의서를 낸다(시행령 제23조). 지방자치단체 소관 배상금은 그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동의 · 청구를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시행령 제22조 ④ · 제24조 ①), 신청인이 지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그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법 제15조 ③). 지구심의회에서 기각(일부기각 포함) · 각하되면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부심의회 ·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제15조의2).

약관 · 법령에서

국가배상법 제13조(심의와 결정) 제1항

①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證人訊問)ㆍ감정(鑑定)ㆍ검증(檢證)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9조(요양비 등의 사전지급) 제3항

③제2항의 경우 요양비 및 수리비는 배상액의 2분의1 이내의 금액을, 장례비는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확인할 것

  • 주소지 · 소재지 또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를 확인한다.
  • 신청서(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직업 · 신청 취지와 이유 · 신청연월일)에 사진 · 진단서 · 영수증 · 소득 자료 등 증거를 붙인다.
  • 치료비 · 장례비가 급하면 사전지급 신청을 함께 검토한다.
  • 결정정본을 받으면 동의(동의 및 청구서) 또는 부동의(부동의서)를 정하고, 기각 · 각하면 송달일부터 2주일 안에 재심을 낼지 정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심의회 신청은 의무가 아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 같은 원인으로 이미 지급 · 기각 결정이나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각하된다. 기각 뒤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음을 소명하면 예외다(제13조 ⑧).
  • 배상심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을 심의한다(제10조 ①). 관리 주체가 공사 · 공법인이면 그 상대에게 민법으로 청구하는 길을 본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배상심의회 (국가배상 신청 — 지구심의회 · 본부심의회)이란 무엇인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을 심의하는 기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 국방부에 특별심의회, 그 아래 지구심의회를 두고, 지구심의회는 신청을 받으면 증거조사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10조 · 제13조).
Q. 배상심의회 (국가배상 신청 — 지구심의회 · 본부심의회)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주소지 · 소재지 또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를 확인한다. 2. 신청서(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직업 · 신청 취지와 이유 · 신청연월일)에 사진 · 진단서 · 영수증 · 소득 자료 등 증거를 붙인다. 3. 치료비 · 장례비가 급하면 사전지급 신청을 함께 검토한다. 4. 결정정본을 받으면 동의(동의 및 청구서) 또는 부동의(부동의서)를 정하고, 기각 · 각하면 송달일부터 2주일 안에 재심을 낼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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