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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복합운송 하청사 구상 항소심 — 원청과 하청은 공동불법행위가 아니라 부진정연대, 계속운송 지시 과실로 하청 부담 80%(45,971,610원), 미국 구간은 원 손해배상채권 시효 소멸로 구상 불가(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7. 선고 2011나314152012. 07. 27

한 줄 결론1심 취소 — 국내 하청사는 보험사에 45,971,610원과 2009. 8. 31.부터 2012. 7.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를 지급. 국내 하청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미국 구간 하청사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보험자대위로 얻는 권리는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 그대로라, 그 바탕인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으면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금을 냈어도 구상할 수 없다. 보험금 지급 전 “사전구상권”으로 낸 소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봤다. 복합운송에서 육상 구간 사고에는 육상운송 규정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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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부품 수출 물류 원청의 복합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보험금을 낸 뒤 국내 · 미국 구간 하청 운송사에 구상한 사건의 항소심. 원청 · 하청의 책임 관계와 부담 비율, 미국 구간 하청사의 시효 항변, 앞선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 하청사를 구속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가단64424)의 인정사실을 인용했다. 원청 물류회사의 복합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사는 화주의 적하보험사와 원청 사이 앞선 구상 소송의 화해권고결정(2009. 8. 6., 120,000,000원)에 따라 2009. 8. 31. 국내 구간 사고 관련 57,464,513원, 미국 구간 사고 관련 56,535,487원을 지급했고, 1심은 하청사들에 전액 구상을 인정했다.
  • 2항소심에서 보험사는 원청은 채무불이행책임, 하청사들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전제의 구상과 순차운송인임을 전제로 한 구상을 선택적으로 추가했다.
  • 3미국 구간 하청사는 2007. 7. 20. 무렵 운반을 마쳤다. 화주의 적하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인 2008. 6. 12. 사전구상권을 청구원인으로 원청에게 소를 냈다가, 2008. 9. 29. 보험금을 지급한 뒤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권으로 청구원인을 바꿨다.

법원의 판단

  • 1부진정연대와 부담 비율: 원청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청사들의 불법행위책임은 같은 경제적 목적의 채무로서 부진정연대 관계이고, 내부에서는 고의 · 과실 정도에 따른 부담 부분이 있어 자기 부담을 넘어 변제한 쪽이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원청과 하청사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 · 입증은 없고, 원청이 전 구간을, 하청사들이 일부 구간을 인수한 경우는 순차운송인(상법 제138조 제1항)도 아니다.
  • 2국내 하청사: 급정거 과실로 손해가 생긴 이상 원청의 계속운송 요청만으로 면책되지 않지만, 충격으로 손상된 뒤 고정되지 않은 부품을 원청 요청으로 계속 운송해 손해가 커졌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해 원청 20%, 하청 80%로 정하고 57,464,513원 × 80% = 45,971,610원을 인정했다.
  • 3미국 구간 하청사: 복합운송 중 육상 구간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해상운송 제척기간(구 상법 제811조)이 아니라 육상운송 규정(상법 제147조가 준용하는 제121조, 1년 시효)을 적용했다.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전제로 하므로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했으면 대위할 수 없고(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사전구상권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그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청구원인 변경 시점에는 이미 1년이 지났다. 화해권고결정에서 시효 · 제척기간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점에 참가적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

결론

1심 취소 — 국내 하청사는 보험사에 45,971,610원과 2009. 8. 31.부터 2012. 7.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를 지급. 국내 하청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미국 구간 하청사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 상고 모두 기각(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전소에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 1심(2010가단64424)은 전액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국내 구간 80%, 미국 구간 0%로 바꿨다.
  • 보험금을 내기 전 “사전구상권”으로 소를 내면 시효중단이 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시점과 청구원인 변경 시점이 시효를 갈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상법 제121조 · 제147조(운송주선인 · 운송인 책임의 시효)
  • 구 상법 제811조 · 상법 제816조(복합운송)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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