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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수출 자동차부품 육상운송 중 급정거 · 전복 손상 — 복합운송배상책임보험사가 하청 운송사 두 곳에 57,464,513원 · 56,535,487원 구상 전부 인정(1심, 항소심에서 일부만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가단644242011. 06. 29

한 줄 결론청구 인용 — 국내 하청사는 57,464,513원, 해운 하청사는 56,535,487원과 각 2009. 8. 31.부터 2010. 3.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보험사에 지급.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1나31415)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1심은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참가적 효력으로 전액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원청의 계속운송 지시 과실(20%)을 빼고 미국 구간 하청사에 대해서는 원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소멸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참가적 효력이 없다는 점은 대법원(2012다78184)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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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부품 수출 물류를 맡은 원청 물류회사의 하청 운송사들이 국내(급정거로 화물 쏠림)와 미국(컨테이너 차량 전복)에서 각각 화물을 손상시켰다. 화주의 적하보험사가 원청을 상대로 낸 구상 소송이 화해권고결정(120,000,000원)으로 끝나자, 원청의 복합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사가 그 금액을 지급한 뒤 하청 운송사들에 구상했다. 하청사들은 과실 · 인과관계 부존재, 시효, 원청의 계속운송 지시, 앞선 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등을 다퉜다.

사실관계

  • 1원청 물류회사는 2006. 2. 28. 부품 제조사와 자동차부품을 미국으로 운송하는 해외수출물류서비스 기본공급계약을 맺었고, 보험사와 복합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
  • 2국내 하청 운송사는 2007. 6. 14. 부품을 국내 항구로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 차량 급정거로 화물이 쏠려 미화 218,241.60달러 상당 손해를 냈고(1사고), 해운 하청사는 2007. 6. 25. 미국 컨테이너 야드에서 내륙으로 운송하던 중 차량 전복으로 미화 108,276달러 상당 손해를 냈다(2사고).
  • 3제조사의 적하보험사가 2008. 6. 12. 원청을 상대로 구상 소송을 냈고, 원청의 소송고지에 따라 해운 하청사는 원청 쪽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 법원은 원청이 손해액의 약 60%인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이의 없이 2009. 8. 26. 확정됐다. 원청의 보험사는 2009. 8. 31. 1사고 관련 57,464,513원, 2사고 관련 56,535,487원을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청과 하청사들은 화물운송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제조사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사고는 화물을 운송하던 하청사들의 과실로 생겼으므로 원청은 하청사들에 구상권이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원청을 대위해 구상할 수 있다.
  • 2국내 하청사: 소송고지를 받아 참가적 효력으로 화해권고결정의 기초가 된 과실 · 인과관계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공동불법행위 구상 청구라 운송주선인 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급정거 뒤 원청 요청으로 계속 운송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급정거 과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의 부적정, 선적 · 해상운송 과정의 원청 과실 주장도 증거가 없다.
  • 3해운 하청사: 앞선 소송이 제소기간 도과 · 시효 완성으로 원청에 지급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보조참가인으로서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적 효력에 따라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결론

청구 인용 — 국내 하청사는 57,464,513원, 해운 하청사는 56,535,487원과 각 2009. 8. 31.부터 2010. 3.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보험사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7. 선고 2011나31415 — 1심 취소, 국내 하청사 45,971,610원만 인정(원청 부담 20%), 해운 하청사에 대한 청구 기각. 그 상고심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 상고 모두 기각.
  • 1심의 핵심 근거였던 “화해권고결정의 참가적 효력”은 상급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민사소송법 제77조 · 제86조(참가인 · 소송고지의 효력)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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