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요추 질환이 교통사고로 악화돼 인공디스크 수술 — 병원이 보험사에 청구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사고로 인한 악화분 진료비만, 전액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2013. 04. 26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 기왕증 악화로 추가된 진료비 범위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보험회사 쪽으로 파기).
실무 포인트자동차보험 진료비라도 기왕증 부분은 보험사가 병원에 줄 의무가 없다. 진료수가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5조 제2항 제2호가 기왕증 진료비를 제외하되 사고로 악화된 추가 진료비는 인정하도록 한 것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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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왕증(퇴행성 질환)이 있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인공디스크 수술을 한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 수술비 전액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사고로 악화된 부분만인가.
사실관계
- 1의료기관(원고)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요추 3-4번 간 추간판을 제거하고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했다. 환자의 요추 3-4번 간 지속적 통증은 기존 퇴행성 질환이 교통사고로 악화돼 나타난 것이었다.
- 2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나17140)은 보험회사(피고)가 수술 진료비 전액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고,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배법 제12조 제2항은 지급 의사 ·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고시(제2008-39호) 제5조 제2항 제2호는 기왕증 진료비를 인정 범위에서 빼되 교통사고로 악화된 경우 그 악화로 추가된 진료비는 인정한다.
- 2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범위 안에서 인정되고,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해 악화된 경우 기여 정도만큼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
- 3그러므로 의료기관은 사고로 인한 기왕증 악화로 추가된 진료비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는데, 원심은 그 범위를 심리하지 않고 전액을 인정해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 기왕증 악화로 추가된 진료비 범위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보험회사 쪽으로 파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의 법리는 사이트의 다른 진료수가 · 기왕증 사건에서도 인용됐다(관련 판례).
- 환자 본인이 아닌 의료기관과 보험사 사이의 진료비 다툼이지만, 기왕증 기여도가 결국 피해자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은 같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 · 제15조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호) 제5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