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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기왕증이 겹친 치료 — 건강보험공단의 구상은 자배법상 "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 범위에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다2672172018. 03.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공제사업자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기왕증이 큰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단계에서도 "사고로 악화된 부분"만 진료비로 인정됐다. 건강보험 급여 전액이 가해 차량 보험으로 구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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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사고와 기왕증(기여도 70%)이 겹친 결과일 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 버스의 공제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공단이 지급한 급여 전액인가, 자배법 시행령의 책임보험 진료비 해당액인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가해 버스 운전자가 2013. 12. 28. 갑자기 차로를 바꾸는 바람에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피해자)가 버스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의 차량과 부딪혔다. 버스의 배상책임은 버스 공제사업자(피고)가 인수하고 있었다.
  • 2피해자는 2013. 12. 28.~2014. 4. 28.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2014. 2. 5.~5. 22. 총 진료비 3,144,680원 중 본인부담금 820,880원을 뺀 2,323,80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했다.
  • 3원심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80%로,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라 피해자 상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70%로 인정하면서도, 공단이 지급한 급여 2,323,800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은 급여에 든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얻는데, 이는 중복 이익과 가해자의 면책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와 기왕증이 경합하면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뒤 남은 손해배상청구권 범위에서 급여액 전액을 대위한다고 했다(2011다39038).
  • 2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별표 1 한도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진료수가 기준은 기왕증 진료비를 인정 범위에서 빼되 사고로 악화된 경우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는 인정하므로,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는 기왕증 진료비 중 사고로 악화된 부분만이라고 했다(2012다107167).
  • 3이 사건에서 손해액 754,723원(총 진료비 3,144,680원 × 기왕증 공제 후 30% × 과실 80%)이 진료비 해당액 943,404원(총 진료비 × 30%)에 미달하므로 공제사업자는 책임보험금으로 943,4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단의 구상 범위도 그만큼이라고 했다.
  • 4기왕증 진료비와 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를 구별하지 않고 급여 전액 구상을 인정한 원심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이라며 파기했다.

결론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교통사고 진료비에서 기왕증 기여도는 손해배상액뿐 아니라 책임보험 진료비 해당액 계산에도 반영됐다. 판결은 "총 진료비 × 사고 기여분 × 과실비율"(손해액)과 "총 진료비 × 사고 기여분"(진료비 해당액)을 비교하는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준다.
  • 피해자 과실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보다 적어도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진료비 해당액을 지급한다는 시행령 단서 구조 안에서, 그 진료비가 "사고로 악화된 부분"으로 좁혀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 기왕증 기여도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로 정해졌다. 감정 결과 · 진료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책임보험금 등)
  • 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 제6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39038 판결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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