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기왕증이 겹친 치료 — 건강보험공단의 구상은 자배법상 "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 범위에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다2672172018. 03.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공제사업자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기왕증이 큰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단계에서도 "사고로 악화된 부분"만 진료비로 인정됐다. 건강보험 급여 전액이 가해 차량 보험으로 구상되지 않는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사고와 기왕증(기여도 70%)이 겹친 결과일 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 버스의 공제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공단이 지급한 급여 전액인가, 자배법 시행령의 책임보험 진료비 해당액인가.
사실관계
- 1가해 버스 운전자가 2013. 12. 28. 갑자기 차로를 바꾸는 바람에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피해자)가 버스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의 차량과 부딪혔다. 버스의 배상책임은 버스 공제사업자(피고)가 인수하고 있었다.
- 2피해자는 2013. 12. 28.~2014. 4. 28.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2014. 2. 5.~5. 22. 총 진료비 3,144,680원 중 본인부담금 820,880원을 뺀 2,323,80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했다.
- 3원심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80%로,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라 피해자 상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70%로 인정하면서도, 공단이 지급한 급여 2,323,800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은 급여에 든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얻는데, 이는 중복 이익과 가해자의 면책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와 기왕증이 경합하면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뒤 남은 손해배상청구권 범위에서 급여액 전액을 대위한다고 했다(2011다39038).
- 2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별표 1 한도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진료수가 기준은 기왕증 진료비를 인정 범위에서 빼되 사고로 악화된 경우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는 인정하므로,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는 기왕증 진료비 중 사고로 악화된 부분만이라고 했다(2012다107167).
- 3이 사건에서 손해액 754,723원(총 진료비 3,144,680원 × 기왕증 공제 후 30% × 과실 80%)이 진료비 해당액 943,404원(총 진료비 × 30%)에 미달하므로 공제사업자는 책임보험금으로 943,4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단의 구상 범위도 그만큼이라고 했다.
- 4기왕증 진료비와 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를 구별하지 않고 급여 전액 구상을 인정한 원심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이라며 파기했다.
결론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교통사고 진료비에서 기왕증 기여도는 손해배상액뿐 아니라 책임보험 진료비 해당액 계산에도 반영됐다. 판결은 "총 진료비 × 사고 기여분 × 과실비율"(손해액)과 "총 진료비 × 사고 기여분"(진료비 해당액)을 비교하는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준다.
- 피해자 과실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보다 적어도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진료비 해당액을 지급한다는 시행령 단서 구조 안에서, 그 진료비가 "사고로 악화된 부분"으로 좁혀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 기왕증 기여도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로 정해졌다. 감정 결과 · 진료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책임보험금 등)
- 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 제6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39038 판결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엄마가 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2급 간병비 기간이 끝나간대요
- Q남편이 골반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1급 치료 끝나면 후유장애는 따로 보나요
- Q자차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고 물으시는데 답을 못 드리겠어요
- Q사고 난 지 2년 10개월인데 손해배상 시효가 걱정돼요답변 2
- Q2026 자동차보험 개정 적용 — 해당 사고로 합의금 진행 시 바뀐법 적용인지 이전법 적용인지 궁금합니다.답변 2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