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퇴경부 골절 진단 뒤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 — 골절 치료로 볼 수 없어 보험사가 낸 진료비 12,647,060원을 병원이 반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506862017. 04. 04
한 줄 결론1심 취소 · 보험회사 청구 인용 — 병원은 12,647,060원(선택적 부당이득 청구 12,371,790원 + 확장 청구 275,27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지연손해금 기산일 일부는 기각, 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교통사고 뒤 병원이 한 수술이라도 사고 상해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으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환 의무는 병원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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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물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사람이 차에 치여 병원에서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가해 차 보험회사가 진료비 지급을 보증하고 12,647,060원을 낸 뒤, 이 수술은 사고 상해 치료가 아니었다며 병원에 반환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4. 7. 29. 밤 운전자가 건물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 바닥에 누워 있던 사람을 쳤다. 피해자는 병원(피고)에서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등 진단을 받고 2014. 7. 31.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뒤 12. 20. 퇴원했다.
- 2가해 차 보험회사(원고)는 2014. 7. 30. 진료비 지급을 보증했고, 2014. 12. 3.부터 2015. 1. 13.까지 병원에 12,647,060원을 냈다.
- 3보험회사는 골절이 없었고 수술도 필요 없었다며 반환을 구했고, 병원은 피해자의 잦은 음주로 무혈성 괴사 가능성이 높고 같은 부위 수술 전력이 있어 적절한 치료였다고 맞섰다. 보험회사는 항소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의료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진료수가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 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2012다107167), 보험회사는 사고로 입은 상해 치료비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 2CT로 골절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증상 등에 비춰 골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인공관절 치환술은 환자 고유 관절을 제거하는 마지막 단계 치료이고 대퇴경부 골절은 나사 고정술이 가장 일반적이며, 영상에서 무혈성 괴사 징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수술이 적절했다는 감정 의견은 구체적 근거가 없어 따르지 않았다.
- 3병원은 고정술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수술했으므로, 수술과 후속 치료 진료비는 지급보증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이라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보험회사 청구 인용 — 병원은 12,647,060원(선택적 부당이득 청구 12,371,790원 + 확장 청구 275,27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지연손해금 기산일 일부는 기각,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수술 필요성을 영상 소견과 표준 치료 순서로 따져, 사고 골절에 대한 치료 범위를 넘은 진료비를 병원이 반환하게 했다. 피해자가 돈을 돌려준 사건은 아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확정됐다). 감정 결과와 영상 소견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 상법 제726조의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진료수가 청구 · 지급)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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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