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 요양시설 사고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아이를 맡긴 어린이집, 부모님이 다니던 요양원 · 노인복지시설, 간병인, 신생아를 맡긴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나면 시설 운영자와 직원에게 배상을 청구한다. 맡은 사람은 스스로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는 만큼 일반 시설보다 무거운 주의의무를 졌다. 묶은 사건들은 그 보호의무의 내용, 형사 무죄 · 사인 불명이어도 민사 책임이 남는지, 고령 · 기존 질환을 이유로 책임을 얼마나 줄였는지, 운영 회사 · 지자체 · 보험사까지 책임이 미치는지를 판단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맡은 사람의 보호의무는 어느 정도인가?
- 형사 무죄 · 사인 불명이면 민사 책임도 없나?
- 고령 · 기존 질환이 있으면 책임을 얼마나 줄이나?
- 운영 회사 · 지자체 · 보험사도 책임지나?
먼저 볼 서류
- CCTV · 보육일지 · 간호 · 간병 기록
- 이용 계약서와 약관
- 사고 전 건강 상태 기록
첫 단계
시설에 사고 경위서 · 일지 · CCTV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판례 · 분쟁조정 7건은 어떻게 끝났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 감기에 걸린 영아를 엎어 재운 채 방에 혼자 두거나, 단단한 과일을 잘게 썰지 않고 줘 아이가 질식한다.
- 편마비 ·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을 잠시 세워 두거나 어두운 곳에서 혼자 걷게 했다가 넘어져 골절된다.
- 결핵 의심 처방을 받은 직원이 계속 신생아를 돌봐 신생아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된다.
- 시설장의 학대로 아이가 숨졌는데, 아이를 입소시킨 지자체가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
어디서 갈리나
- 맡은 사람의 보호의무는 어느 정도인가?
- 친권자에 준하는 무거운 의무였다. 영유아를 맡은 원장 · 보육교사는 아이를 홀로 방치하지 않고 영아 사망 원인에 관한 지식을 갖출 의무가 있고, 질병으로 약해진 영아라면 더 무겁다며, 감기약을 먹은 생후 5개월 아이를 엎어 재운 채 한 시간 가까이 둔 원장의 과실을 인정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 하급심 판결). 14개월 아기에게 사과를 8등분 조각 그대로 주고 삼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방치한 사건은 보육교사의 불법행위와 원장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책임 제한도 하지 않았다(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06. 3. 29. 선고 2005가합172, 하급심 판결). 면역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돌보는 산후조리원 직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져, 결핵 검사 처방을 받은 날부터 업무를 멈췄어야 한다고 봤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5가합579935, 하급심 판결).
- 형사 무죄 · 사인 불명이면 민사 책임도 없나?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따로 봤다.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책임은 공적 제재, 민사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 목적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원장이 형사 무죄를 받았어도 배상하게 했다 — 다만 사인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2009가합15740, 하급심 판결).
- 고령 · 기존 질환이 있으면 책임을 얼마나 줄이나?
- 고령 · 기존 질환은 비율에 반영됐지만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고, 비율은 사건마다 달랐다.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세워 두고 시트를 바꾸다 넘어지게 한 간병인 사건은 이런 사고를 막는 것이 간병인의 업무라며 환자 과실을 10%만 반영했지만, 골절 치료 기간 개호비는 이미 편마비로 개호가 필요했던 점을 들어 절반만 인정했다(인천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가단531, 하급심 판결). 인지장애가 있던 노인을 어두운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걷게 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이 기다리라는 말을 무시했어도 과실을 면하지 못했고, 골다공증 기여도 20%를 빼고 고령 · 건강상태로 책임을 60%로 정했다(수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합28235, 하급심 판결). 88세 입소자의 요양원 낙상 사건은 시설 책임이 40%로 제한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210836, 하급심 판결 — 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를 과실상계 뒤에 뺀 판례 변경 전 기준).
- 운영 회사 · 지자체 · 보험사도 책임지나?
- 사용자책임 · 계약책임 · 감독책임으로 넓어졌다. 산후조리원 사건은 직원이 결핵 의심을 안 날 이후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그 전 기간에 감염된 신생아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다 — 대표이사 개인 책임은 부정됐다(2015가합579935). 학대로 아이가 숨진 아동복지시설 사건은 입소 아동의 양육상황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시의 조사 · 감독 의무 위반과 원장의 보호 · 양육의무 위반이 경합했다며 공동불법행위로 책임 70%를 지웠다(수원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하급심 판결). 간병인 사건에서는 간병인의 배상책임보험사가 보험 한도 1,000만 원 안에서 간병인과 연대해 배상했다(2012가단531).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CCTV · 보육일지 · 간호 · 간병 기록 — 사고 시각에 누가 어디 있었는지, 몇 분 간격으로 살폈는지
- 2이용 계약서와 약관 — 보호 범위, 사고 때 책임 조항
- 3사고 전 건강 상태 기록 — 감기 · 투약, 인지장애 · 편마비 · 골다공증 진단
- 4시설 · 간병인이 든 배상책임보험 증권과 한도
- 5간병비를 실제로 낸 영수증 — 이미 생긴 간병비는 실제 지출액으로 산정한 판결이 있다(2016가단210836, 하급심 판결)
- 6경찰 · 검찰 처분 결과(형사 결과와 별개로 민사를 볼 수 있다)
해결 순서
- 1단계시설에 사고 경위서 · 일지 · CCTV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 시설 · 간병인이 든 배상책임보험도 확인한다.
- 2단계피해자는 시설 · 간병인의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사 책임은 약정 한도까지여서, 한도 1,000만 원 안에서 간병인과 연대 배상을 명한 판결이 있다(2012가단531, 하급심 판결).
- 3단계시설을 관리 · 감독할 지자체가 조사 ·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2009가합2913, 하급심 판결).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 4단계그래도 안 되면 법원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간다(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가해자의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돌봄 · 요양시설 사고 분쟁 — 올라온 질문
- Q거동을 못 하셔서 돌봄이 필요한데 자료를 뭘로 갖추나요답변 6
- Q요양병원에 계속 계신데 이 입원이 꼭 필요한 건지 어떻게 확인하나요답변 3
- Q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는데 배상 개호비랑 겹치는 게 맞나요답변 2
- 글2026년 보건의료 · 보험 변화 정리 — 5세대 실손 출시, 비급여 가격 공개, 의대 증원, 돌봄 시장
- 글희귀 ·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 산정특례 대상 1,387개로 확대, 치료제 등재 100일 목표
사건별 결과
일부만 받았다 7건
어린이집 낮잠 중 영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엎어 재우고 방치한 원장 과실, 책임 70%
하급심2011청구 1억 2,641만원인정 7,695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
어린이집 간식 질식으로 식물인간 된 아기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제한 없음, 개호 성인 1인
하급심2006청구 6억 2,302만원인정 3억 1,448만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06. 3. 29. 선고 2005가합172
산후조리원 직원 결핵으로 신생아 감염 → 손해배상 일부 인정 · 검사 처방일부터 업무 중단 의무, 신생아 최대 400만 원
하급심2018청구 800만원인정 4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5가합579935
간병 중 낙상 골반 골절로 간병인 · 배상책임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환자 과실 10%, 보험사는 한도 1,000만 원
하급심2012청구 3,926만원인정 1,217만원
인천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가단531
노인복지시설 낙상 골절 뒤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골다공증 기여도 20%, 책임 60%
하급심2022청구 2억원인정 5,564만원
수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합28235(본소), 2020가합10155(반소)
요양원 낙상 대퇴골 골절, 시설의 채무부존재 소송 → 일부 인정 · 시설 책임 40%, 남은 배상 377만 원
하급심2017인정 378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210836
시설 학대 아동 사망으로 시 · 원장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 감독 소홀 공동책임 70%
하급심2009청구 1억 3,103만원인정 6,686만원
수원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자주 묻는 질문
- Q. 어린이집 원장이 형사 무죄를 받았는데 민사도 안 되나요?
- 형사와 민사는 따로 판단됐습니다. 감기에 걸린 생후 5개월 아이를 엎어 재운 채 한 시간 가까이 둔 어린이집 사건에서 법원은 원장이 형사 무죄여도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어긴 민사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2009가합15740, 하급심 판결). 다만 사인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 Q. 요양원에서 넘어져 골절됐는데 나이가 많아 책임이 적대요.
- 고령 · 기존 질환은 책임 비율에 반영됐지만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어두운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걷다 넘어진 인지장애 노인 사건은 골다공증 기여도 20%와 고령을 들어 책임을 60%로(2019가합28235), 88세 입소자 낙상 사건은 40%로 정했습니다(2016가단210836, 모두 하급심 판결). 시설이 그 위험을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재료였습니다.
- Q. 간병인 실수로 다쳤어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간병인 본인과 간병인이 든 배상책임보험사입니다.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세워 두고 시트를 바꾸다 넘어지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간병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인정해 12,172,346원을, 보험사는 그중 보험 한도 1,000만 원을 간병인과 연대해 지급하라고 했습니다(2012가단531, 하급심 판결). 환자 과실은 10%만 반영됐습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가게 · 식당 · 목욕탕 · 수영장에서 다쳤을 때 보상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가게 보험사에 직접 청구, 과실상계 · 자기부담금, 건보 구상과 합의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책임보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판례 정리법적 성질 · 소멸시효 3년 · 지연손해금 · 보험자 항변 ·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 청구와의 순위 ·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우선 · 대위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정리제750조 성립요건, 사용자 · 공작물 · 동물 · 공동불법행위 책임, 과실상계 · 소멸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과실상계 방법과 사례배상책임의 과실상계 원칙, 손익상계와의 순서(공제 후 과실상계),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별 적용, 안전띠 · 동승자 · 호의동승, 상해보험에는 과실상계가 없다는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배상책임 · 화재 · 산재 분쟁 —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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