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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발전기 절연볼트 파손으로 40일 가동 중단, 영업손실 2,633,888,092원 — 시공사 채무불이행 책임 35% 제한은 사실심 전권, 제조사에 대한 제조물책임은 영업손실이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라 부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2015. 03. 26

한 줄 결론상고 · 부대상고 모두 기각 — 시공사들의 채무불이행 책임 35% 제한과 공급사에 대한 청구 기각을 유지.

실무 포인트기계 결함으로 생산이 멈춘 영업손실은 제조물책임이 아니라 계약책임(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진다. 시공사가 아닌 부품 제조사에게는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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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매립가스 발전설비의 발전기 절연볼트가 파손돼 약 40일간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발전설비 시공사들과 발전기 공급사에 구상했다. 원심이 시공사들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35%로 제한하고 공급사의 제조물책임을 부정한 것이 옳은지, 가동 중단으로 생긴 영업손실이 제조물책임법의 보호 대상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자는 2003. 12. 22. 시공사들과 발전설비공사 도급계약을 맺었고, 시공사 중 한 곳은 발전기 공급사와 공급계약을 맺어 공급사가 외국 업체에서 납품받은 발전기를 설치했다. 2006. 8. 3. 시험운전, 2006. 12. 2.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 22007. 7. 21. 절연테스트에서 발전기 절연볼트 1개 파손이 발견되고 초음파 검사에서 4개가 더 손상된 것이 확인돼 절연볼트 18개 전체를 교체하는 등 수리하는 동안 약 40일간 발전소를 정상 가동하지 못했다. 원심은 2007. 8. 1.부터 9. 9.까지 40일간 전력을 생산하지 못해 2,633,888,092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 3보험사(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시공사들과 공급사를 상대로 구상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나66639)은 발전기의 제조 또는 설치상 하자로 사고가 났고 시공사들에 과실이 없다는 증거가 없다며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되 35%로 제한했고, 공급사에 대한 제조물책임 ·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 · 도급인책임 주장은 모두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손해배상 사건의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비율 인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 전권사항이고, 35%로 제한한 원심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시공사들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3항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본 판단도 유지했다.
  • 2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 신체 ·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인데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제외되고(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여기에는 제조물 자체의 손해뿐 아니라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손실도 포함된다. 발전소는 터빈 · 보일러 · 발전기 등이 일체로 가동되는 시설이어서 발전기 가동 중단은 논리필연적으로 전력생산 중단을 낳으므로 그 영업손실은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해당해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 3공급사의 불법행위 · 사용자 · 도급인책임을 배척한 원심에 잘못이 없고, 시공사의 사용자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은 피용자의 불법행위 증거가 없어 어차피 배척될 것이라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시공사들은 완성된 발전기를 현장에 고정하는 설치만 했으므로 제조업자가 아니라고 본 판단도 유지했다. 일부보험 청구권 대위로 청구액이 368,744,333원이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낸 것이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상고 · 부대상고 모두 기각 — 시공사들의 채무불이행 책임 35% 제한과 공급사에 대한 청구 기각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기계 · 설비 결함으로 생긴 영업손실(가동 중단 손해)은 제조물책임법으로 제조사에 물을 수 없고 계약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으로만 물을 수 있다는 기준이다.
  • 책임제한 비율은 대법원이 바꾸지 않는다. 사실심에서 다퉈야 한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제1항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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