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제조 · 판매한 물건의 결함으로 제3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에 나온 약관은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 검사 ·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청구”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했다(제2007-73호).
그 사건에서 위원회는 도료 결함으로 벗겨진 선체를 다시 칠한 비용(불량 도막 제거 · 표면처리 · 재도장)이 이 면책에 속한다고 봤다. 경화 불량 콘크리트를 떼어내고 대체 시공한 비용을 제품 자체의 손해 또는 회수 · 수리 · 대체비용으로 본 대법원 2003다6958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도 결론은 지급이었다. 도료 제조사에게 재도색비는 주된 배상 유형이라 처음 가입하는 계약자가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청약서 설명 확인란 자필서명이나 설명 증거가 없어 면책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면책 해당 여부와 설명의무는 따로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