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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고의 ·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가 아니고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이 조문의 특례다.

조문 원문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불법행위 배상의무자는 두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가 고의 ·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것.
  • 2② 법원은 채권자 ·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 원인 등을 참작해 경감할 “수 있다”. 경감은 재량이다.
  • 3실화(失火)에는 특례가 있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실화의 연소 부분에 대해 이 조문과 다른 경감 요건(생계 영향 요건 없음)을 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가해자 쪽) — 경과실 사고로 큰 배상을 하게 됐을 때의 구제 장치다. 다만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요건이 함께 다퉈진다.
  • 손해사정 실무 — 화재 사고는 이 조문보다 실화책임법 제3조가 먼저 거론된다. 공작물 하자 화재의 연소 부분에도 실화책임법 경감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경감 요건 2개(고의 · 중과실 아님 + 생계 영향), 실화책임법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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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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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