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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2011년 7월 집중호우 산사태로 침수된 차량 7대 — 보험금을 준 자동차보험사가 국가 · 도 · 시에 구상했지만, 산은 영조물이 아니고 도로 관리 하자 · 대피 조치 소홀도 없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4. 선고 2012가단802222013. 10. 14

한 줄 결론원고(자동차보험사) 구상금 청구 전부 기각(1심).

실무 포인트기록적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에서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하려면 "그 시설이 영조물인가"와 "예견 · 회피할 수 있었나"를 먼저 넘어야 했다 —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관리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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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 흘러내린 토사 · 빗물에 도로를 달리던 차와 집 앞에 세워 둔 차가 침수됐을 때, 차량 손해를 보상한 자동차보험사가 국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에 영조물 설치 · 관리 하자나 공무원의 재난 조치 소홀을 이유로 구상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11. 7. 27. 도심 가까운 산의 골짜기 사면 일부가 무너져 토사와 지표수가 아래 주택가와 국도로 쏟아졌다. 그날 아침 이 도로를 달리던 차 2대가 범람한 토사 · 빗물에 잠겼고, 집 앞에 세워 둔 차 5대도 산사태와 폭우로 침수됐다.
  • 2당시 이 지역에는 7. 26.~29. 나흘 동안 한 해 강수량의 40%가 내렸고, 7. 26.~28. 강수량은 587.5㎜, 27일 하루만 301.5㎜였다. 가까운 관측소 두 곳의 27일 아침 1시간 강우량은 85.5㎜, 112.5㎜에 이르렀다.
  • 37대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인수한 손해보험회사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 합계 163,288,000원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과 산 관리자라고 본 국가 · 도 · 시를 상대로 자연력 기여분 50%를 뺀 81,644,000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영조물 하자의 기준: 영조물 하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는 상태이지만 완전무결할 필요는 없고, 위험에 비례한 사회통념상 방호조치를 했는지, 재정 · 인적 · 물적 제약을 고려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췄는지로 판단하며, 예견 · 회피 가능성이 없으면 하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2001다39756, 99다54004를 들었다.
  • 2산: 영조물은 국가 · 지자체가 특정 공공 목적에 제공한 물건 · 설비로,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80다2478, 94다45302). 그러나 이 산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등 공공 목적에 쓰였다거나 도 · 시가 점유 · 관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산의 관리 하자 주장은 더 볼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3도로: 이례적인 폭우로 산 곳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시는 해마다 상 · 하반기 한 번씩 빗물받이 · 배수구 준설을 하면서 그해 상반기 준설을 사고 직전인 7. 15.경 마쳤으며, 그전에는 이 도로에 유실이나 산사태가 났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관리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4재난 조치: 짧은 시간의 폭우로 산사태와 범람이 일어났고 전에 그런 피해가 없었던 점에서 객관적으로 예측 · 회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고, 차량 진입 통제나 주민 대피 조치를 게을리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원고(자동차보험사) 구상금 청구 전부 기각(1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같은 집중호우 때 산사태로 사람이 숨진 다른 사건에서는 위험 경보 문자를 받고도 경보 · 대피 지시를 하지 않은 지자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있다(관련 사례) — 재난 조치 책임은 예측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었는지에 따라 갈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참조 판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39756,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302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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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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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