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홍수량대로 관리된 하천이 집중호우로 넘쳤다 —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천 관리 하자가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2007. 09. 21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들(침수 피해 주민)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하천 관리 하자를 부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하천 범람 침수에서 관리 주체 책임은 "계획 기준을 지켜 관리했는가"와 "그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됐거나 고쳤어야 했는가"로 갈린다. 계획 기준을 넘는 강우 · 홍수는 불가항력으로 판단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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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하천정비기본계획(50년 빈도)의 계획홍수위보다 제방과 교량이 높게 관리되던 하천이 집중호우로 범람해 주변이 침수된 경우, 하천 관리 주체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 · 관리 하자 책임이 있는가.
사실관계
- 12001. 7. 15. 새벽 집중호우로 도심 하천이 교량 부근에서 범람해 주변 지역이 침수됐다. 침수지역의 침수고는 평균 1.2m 내지 2.1m였다. 피해 주민 등 97명(원고들)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2곳(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하천은 1991년 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50년 빈도 최대 확률강우량 기초)에 따라 관리되고 있었다. 교량 부근 계획홍수위는 25.26m, 계획홍수량은 104㎥/sec였고, 제방은 좌안 25.44m · 우안 25.50m로 계획홍수위보다 18㎝ · 24㎝ 정도 높았다. 그전에는 이 지점에서 하천이 범람한 적이 없었다.
- 3사고 직전 1시간 강우량은 94.5㎜였고, 당시 교량 부근 첨두홍수량은 142㎥/sec로 계획홍수량을 38㎥/sec 넘었으며 추정홍수위는 26.88m로 계획홍수위를 1.62m 웃돌았다.
- 4주민들은 교량 상판 하부가 설계(25.86m)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등 하자를 주장했으나 원심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영조물 하자의 일반 기준(통상의 안전성,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 예견 · 회피가능성)을 확인한 뒤, 하천은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홍수 예측이 어려우며 개수에 막대한 예산 · 장기간이 드는 자연영조물이라는 특수성을 들었다.
- 2그래서 하천관리 하자는 과거 수해 규모 · 빈도, 강우상황, 지형, 토지 이용, 개수의 긴급성 등을 종합해, 재정적 · 시간적 · 기술적 제약 아래 같은 종류 · 규모 하천의 관리 일반수준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안전성을 갖췄는지로 판단한다고 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 · 계획홍수위를 충족해 관리되면,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됐거나 시급히 바꿔야 할 사정을 게을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했다.
- 3교량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주장대로 하부 높이를 25.542m로 가정해도 계획홍수위보다 28.2㎝ 정도 높아 통수량도 계획홍수량을 넘는다고 했다. 제방도 계획홍수위보다 높았고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아 하자가 없다고 했다.
- 4원심은 강우량을 단순 비교하지 않고 계획홍수량 · 홍수위, 실제 홍수량 · 수위, 과거 수해, 개수의 긴급성 등을 종합해 예견 ·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판단했으므로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원고들(침수 피해 주민)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하천 관리 하자를 부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집중호우 침수에서 관리 주체 책임을 따질 때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 · 계획홍수위, 실제 첨두홍수량 · 수위, 과거 범람 이력이 핵심 자료로 쓰였다.
- 계획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쪽은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됐거나 상향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다.
- 2007년 판결로 당시 하천법 · 계획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하천 규모 · 강우 기록 · 계획 내용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하천법 제17조(당시)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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