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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공무원 직무상 잘못(부작위) 국가배상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경찰이 출동하고도 가해자를 떼어 놓지 않아 피해자가 숨지거나, 보건당국이 의심환자 검사를 미뤄 감염이 퍼지거나, 구청이 산사태 경보를 내지 않아 주민이 매몰되면 국가 · 지자체에 국가배상법 제2조로 배상을 청구한다. 공무원의 권한 행사는 원칙적으로 재량이어서, 묶은 사건들은 그 상황에서 조치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는지, 법령에 정한 의무가 없어도 절박한 위험이 있었는지, 피해자 쪽 사정을 얼마나 뺐는지에서 갈렸다. 도로 · 하천 같은 시설 하자는 영조물 페이지에서 다룬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경찰이 출동하고도 막지 못했다면?
  • 법령에 정해진 의무가 없으면 책임도 없나?
  • 방역 · 시설 감독 · 군 생활 관리 소홀은?
  • 어느 기관이 배상하나 — 국가 · 광역 · 기초 지자체?

먼저 볼 서류

  • 출동 · 신고 기록
  • 공무원이 받은 위험 정보
  • 그 업무의 매뉴얼 · 지침 · 법령상 점검 항목(지역경찰 업무매뉴얼 · 방역 지침 · 조사 세부항목 등)

첫 단계

출동 · 신고 기록, 지침 · 매뉴얼, 위험 정보 접수 기록을 확보한다

판례 · 분쟁조정 11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1일부만 받았다 7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1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2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 가정폭력 · 흉기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가해자를 격리 · 수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살해된다.
  • 전자발찌를 찬 재범 위험자를 경찰 · 보호관찰관이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이 새 범죄가 일어난다.
  • 방역 당국이 의심환자 검사 · 역학조사를 늦추거나, 재난 위험 정보를 받고도 경보 · 대피 지시를 하지 않는다.
  • 아동복지시설 · 군부대처럼 공무원이 관리 · 감독할 곳에서 학대 · 가혹행위로 사람이 숨진다.

어디서 갈리나

경찰이 출동하고도 막지 못했다면?
구체적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위법이었다.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 남편을 완전히 격리하고 흉기 소지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구타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 전액을 인정했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흉기 범행 현행범을 수갑 · 소지품 수색 없이 칼이 든 가방 곁에 둔 치안센터 사건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되 바로 앞에서 가해자를 자극한 피해자 사정으로 80%로 정했고(대구지방법원 2011. 1. 25. 선고 2010가합6073, 하급심 판결), 뇌경색 전조증상에 병원 후송 요청을 거절하고 형집행장 없이 노역장에 유치한 사건은 치료 기회를 잃게 했다며 책임 60%를 인정했다(광주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하급심 판결).
법령에 정해진 의무가 없으면 책임도 없나?
생명 · 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었다.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강간 살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이 범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조회하지 않은 것, 보호관찰관이 높은 재범 위험을 알면서 1개월 넘게 대면접촉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반대로 아파트 화재 사망 사건에서는 방화문 도어클로저 확인이 소방특별조사의 필수 항목이 아니어서, 조사 항목에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하지 않았다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산사태 위험 문자와 신고 · 보도로 경보 요건을 알 수 있었는데 경보 · 대피 지시를 하지 않은 구는 기록적 폭우 몫을 빼고 책임 50%를 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 하급심 판결).
방역 · 시설 감독 · 군 생활 관리 소홀은?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야 할 조사 · 점검을 하지 않았는지를 봤다. 첫 메르스 환자 의심신고에 진단검사 · 역학조사를 늦추고 같은 병동 입원환자까지 접촉자 조사를 하지 않은 사건은 현저히 불합리하다며 국가가 감염된 입원환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9229, 하급심 판결). 입소 아동의 양육상황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시는 학대한 시설장과 공동불법행위 책임 70%를 졌다(수원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하급심 판결). 선임병의 폭언과 자해 전력 병사를 방치한 지휘관 때문에 휴가 중 자살한 사건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되 극복 노력 없이 극단적 선택을 한 본인 잘못이 중대하다며 20%로 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111439, 하급심 판결). 같은 해 질식 사망이 두 건 있었는데도 별도 검사 없이 미니컵 젤리를 유통시킨 국가도 수입업체와 함께 배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가합32369, 하급심 판결).
어느 기관이 배상하나 — 국가 · 광역 · 기초 지자체?
그 사무를 맡고 지휘 · 감독하는 기관이었다. 소방 대피훈련에서 공기를 다시 채우지 않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게 해 다친 사건은 소방서장이 도지사의 지휘 · 감독을 받으므로 시가 훈련을 주관했어도 도가 배상해야 한다고 했고, 사회복무요원은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수원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하급심 판결). 산사태 사건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구의 책임만 인정하고, 점검 · 복구공사 · 공문 하달을 해 온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2011가합97466).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출동 · 신고 기록 — 112 · 119 신고 시각과 내용, 출동 경찰 · 소방의 조치 기록
  2. 2공무원이 받은 위험 정보 — 위험 문자 · 공문 · 민원, 이전 범행 · 사고 기록
  3. 3그 업무의 매뉴얼 · 지침 · 법령상 점검 항목(지역경찰 업무매뉴얼 · 방역 지침 · 조사 세부항목 등)
  4. 4사무를 맡은 기관과 지휘 · 감독 관계 — 국가 · 광역 · 기초 지자체, 위탁 여부
  5. 5피해자 쪽 사정 자료 — 신고 때 무엇을 알렸는지, 가해자와의 관계

해결 순서

  1. 1단계출동 · 신고 기록, 지침 · 매뉴얼, 위험 정보 접수 기록을 확보한다 — 묶은 사건들에서 위법 판단은 매뉴얼 · 지침과 실제 조치의 차이에서 갈렸다(2010가합6073 · 2017나9229, 하급심 판결).
  2. 2단계배상 주체를 정한다 — 사무를 맡고 지휘 · 감독하는 기관이 배상하고(2016가합83989), 같은 사고에 여러 기관이 걸리면 각자의 의무를 따로 본다(2011가합97466, 모두 하급심 판결).
  3. 3단계배상심의회를 거칠지 정한다 —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신청하면 지구심의회가 증거조사 뒤 4주일 안에 결정하고(제13조 제1항), 기각 · 각하되면 결정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제15조의2).
  4. 4단계소송으로 간다 — 시효는 국가배상법에 따로 없으면 민법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장기 기간은 다른 법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대법원 2023다285162(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국가에 대한 청구를 구 예산회계법에 따라 5년으로 봤다 — "사고일부터 10년"으로 셈하지 않는다.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이다.

공무원 직무상 잘못(부작위) 국가배상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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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일부만 받았다 7건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출동했는데 가해자를 그냥 둬서 피해가 났어요. 국가가 배상하나요?
그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국가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가해 남편을 격리 · 흉기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2010다37479), 흉기 범행 현행범을 수갑 · 수색 없이 칼이 든 가방 곁에 둔 사건(2010가합6073, 하급심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에 사정을 알리지 않았거나 가해자를 자극한 사정은 배상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Q. 법에 그런 의무가 없다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법령에 작위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도 국민의 생명 · 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공무원에게 위험을 배제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사건에서 위치정보를 조회하지 않은 경찰 · 대면접촉을 하지 않은 보호관찰관의 직무위반 여지를 인정해 원심을 깼습니다(2017다290538). 반대로 조사 항목에 없는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인하지 않았다고 과실이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2020다209938).
Q. 국가배상은 배상심의회를 꼭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하면 지구심의회가 증거조사 뒤 4주일 안에 결정하고(제13조), 기각 · 각하되면 결정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2).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고(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국가에 대한 장기 기간은 구 예산회계법에 따라 5년으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2023다28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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