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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빗물펌프장이 시설기준(강우빈도 2년)에 못 미쳤어도 — 200년 빈도 폭우의 침수는 불가항력, 설치 하자 부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2007. 10.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주민 쪽 상고를 기각해, 빗물펌프장 설치 하자를 부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시설기준 미달은 하자 판단의 한 사정일 뿐, 기준 제정 시점 · 실질 성능 · 개선 진행 여부와 함께 따져졌다. 기록적 폭우로 시설과 관계없이 피할 수 없었던 침수는 불가항력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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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저지대 주거지역 침수 피해에서, 자치구가 설치 · 관리하는 빗물펌프장 하나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기준(강우빈도 2년 이상)에 못 미치는 1년 빈도로 설치돼 있었다면 영조물 설치 하자가 되는가. 빗물펌프장 설치 사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것인가.

사실관계

  • 12001. 7. 15. 집중호우로 하천 서쪽에 붙은 저지대 주거지역이 침수됐다. 피해 주민들(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피고들)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2조 · 제5조 · 제6조에 따른 배상을 청구했다.
  • 2지역에는 빗물펌프장 두 곳이 있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1999년경 마련한 시설기준상 두 곳 모두 강우빈도 2년 이상이어야 했는데, 한 곳은 2년 기준으로 설치됐지만 다른 한 곳은 1975년 1년 강우빈도 기준으로 설치돼 있었다. 침수 당시 이 펌프장은 설계 강우빈도 5년으로 증설공사 중이었다.
  • 32001. 7. 15. 01:00경부터 13:30경까지 누적 강우량은 200년 빈도의 폭우였다. 기준 미달 펌프장은 00:53경부터 정상 가동됐는데, 그보다 앞선 00:30경 이미 침수가 시작됐다.
  • 4원심이 펌프장 설치 하자를 부정하자 주민 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영조물은 재정적 · 인적 ·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해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다고 했다. 하천관리시설은 설치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예정한 규모의 홍수에서 예측된 재해를 막을 안전성을 갖췄는지를 보되, 관련 규정 · 하천관리계획대로 설치 · 관리되면 계획이 잘못됐거나 시급히 바꿔야 할 사정을 게을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했다.
  • 2기준 미달 펌프장은 구조 · 용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기준은 침수 2년 전인 1999년에 생겼는데 펌프장은 그 24년 전 설치됐으며, 유수지 용량을 감안한 실질 강우빈도는 1.7년이고, 하천 개수에는 재정적 · 시간적 · 기술적 · 사회적 제약이 있으며, 증설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기준 미달만으로 방호조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 3200년 빈도 폭우로 시설기준과 관계없이 침수를 피할 수 없었고 펌프장 정상 가동 전에 이미 침수가 시작된 점에서 예견 ·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했다.
  • 4법령의 존재 · 해석은 법원 직권 사항이라며, 당시 하수도법(2006. 9. 27. 전문개정 전) 제7조 제1항 등과 조례에 따라 빗물펌프장 설치 · 관리는 자치구 사무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 — 주민 쪽 상고를 기각해, 빗물펌프장 설치 하자를 부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침수 사고에서 "시설이 기준에 못 미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기준 제정 시점 · 실질 성능 · 개선 진행 · 강우 규모 · 침수 시작 시각이 함께 판단 자료로 쓰였다.
  • 배상 주체는 하수도법령 · 조례상 사무 귀속으로 정해졌다. 광역 · 기초 자치단체를 함께 상대로 할 때 사무 주체부터 확인하게 되는 이유다.
  • 2007년 판결로 당시 하수도법 · 시설기준이 적용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강우 기록 · 시설 내용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34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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