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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무단횡단 보행자와 합의금 1,400만 원 합의 뒤, 차량 수리비 중 보행자 과실분을 따로 청구한 보험사 — 유보 없이 한 합의에 이미 정산됐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아 구상금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나215132013. 04. 12

한 줄 결론원고(보험사) 항소 기각(항소심) —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1심(대구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2가소22724) 유지.

실무 포인트쌍방 과실 사고에서 대인 합의를 하면서 상대에게 받을 차량 손해를 남겨 두려면 합의서에 유보를 적어야 했다 — 보험사가 이를 빠뜨리자 법원은 수리비까지 정산이 끝난 합의로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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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량 보험사가 무단횡단하다 치인 보행자와 손해배상 합의를 마친 뒤, 합의 전에 이미 지급해 둔 차량 수리비 가운데 보행자 과실(60%)만큼을 구상금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11. 12. 새벽 1시 무렵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피고)를 쳤다. 앞유리 · 범퍼 등이 부서져 수리비 4,231,900원이 들었고, 차주와 종합보험을 맺은 보험사(원고)가 이를 모두 보험금으로 냈다 — 합의 전에 4,064,900원, 합의 뒤에 나머지 167,000원.
  • 2보험사는 같은 달 말 보행자와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 1,400만 원을 줬다. 합의서에는 보행자가 배상금을 받고 앞으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와 함께, 손해배상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성형비를 모두 포함하되 사고로 안과 수술 · 안과 장해가 생기면 의사 진단에 따라 더 보상한다는 조건이 적혔다.
  • 3그 뒤 보험사는 사고에 보행자 과실이 60%쯤 있다며, 낸 수리비의 60%에 해당하는 2,539,140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1심이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과 피해를 함께 따지고, 배상받을 쪽이 상대에게 줘야 할 돈이 있으면 미리 빼서 정산한 다음 최종 금액을 정하는 것이 통상이라고 봤다.
  • 2보험사는 합의 2주 전에 수리비 대부분을 이미 지급해 그 액수를 알고 있었는데도, 합의 때 수리비 청구를 남겨 둔다는 뜻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합의 당시 보행자에게서 받을 수리비까지 고려해 1,400만 원을 정했거나, 수리비 청구권을 말없이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3그래서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고, 결론이 같은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론

원고(보험사) 항소 기각(항소심) —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1심(대구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2가소22724)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피해자와 대인 합의를 하면서 상대에게 받을 차량 손해를 따로 남겨 두려면 그 뜻을 합의서에 적어야 했다 — 아무 유보가 없으면 정산이 끝난 것으로 읽혔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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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청구합의서에 서명했어도 다시 받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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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