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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커브길 계곡 추락 — 방호울타리 없는 도로는 관리 하자, 도로관리청 책임 10%로 구상금 25,674,201원 인정(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구상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580112013. 06. 13

한 줄 결론항소 일부 인용 — 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도로관리청은 25,674,20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3다208074)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도로는 "상대적 안전성"만 갖추면 되지만, 계곡 옆 급커브처럼 지침상 방호울타리를 두도록 한 구간에 설치하지 않았다면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운전자 과실이 크면 관리청 몫은 작게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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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빗길 커브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차량이 가드레일이 없는 지점에서 약 24m 깊이 계곡으로 떨어져 동승자 1명이 숨졌다. 동승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자동차보험사가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영조물 설치 · 관리 하자를 이유로 30% 구상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2009. 7. 9. 14:00경 보험 가입 차량이 지방도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내리막 커브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약 24m 깊이 계곡으로 떨어졌고, 동승자 1명이 사망했다. 당시 시간당 28mm 비가 내렸고 정원 5명 차량에 6명이 타고 있었다.
  • 2원고 보험사는 동승자들에게 1,007,480원 · 1,070,690원 · 45,085,760원 · 821,160원, 사망자 유족에게 200,146,920원, 운전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710,220원을 지급했다(합계 257,452,230원).
  • 3사고 지점 부근에는 가드레일이 있었으나 차량이 떨어진 지점에는 없었고 미끄럼방지포장도 돼 있지 않았다.
  • 4원고는 도로관리청의 기여도를 30%로 보고 77,235,669원(257,452,230원 × 30%)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76761)은 원고 패소였다.

법원의 판단

  • 1영조물 하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도로는 재정적 ·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된다는 법리를 전제했다.
  • 2사고 지점은 비가 오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기 쉬운 좁은 커브이고 옆이 깊은 계곡이라 대형 사고 위험이 큰 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비탈면이 급하거나 곡선반경 300m 미만 구간 등에 방호울타리를 원칙적으로 두도록 한 점, 설치 비용이 감당 못 할 수준이 아닌 점, 방호울타리는 반대 방향 차량의 이탈에도 필요한 점을 들어 하자를 인정했다.
  • 3운전자의 감속 없는 무리한 추월, 정원 초과, 같은 지점의 유사 사고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하자의 기여도를 10%로 제한했다.
  • 4운전자에게 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710,220원은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없어 상법 제729조상 대위할 수 없다며 빼고, 256,742,010원의 10%인 25,674,201원을 구상금으로 인정했다.

결론

항소 일부 인용 — 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도로관리청은 25,674,20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자기신체사고처럼 인보험 성격의 보험금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가해자 · 관리청에 대위 구상할 수 없다(상법 제729조).
  • 피해자 쪽에서 보면, 도로 하자가 인정돼도 운전자 과실이 크면 관리청 책임 비율은 낮게 정해진다 — 이 사건은 10%였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 하자)
  • 상법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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