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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건강보험 · 국민연금 공단 구상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남의 잘못으로 다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부담금만큼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가해자와 그 배상책임보험사에 청구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장애연금을 준 국민연금공단도 같은 식으로 대위한다(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그래서 도로 · 골프장 · 고시원 · 병원 사고의 가해자 쪽이 공단의 구상 청구를 받고, 피해자는 "내 합의금에서 공단 몫이 빠지나"를 묻게 된다. 다툼은 공단이 가져갈 수 있는 손해 항목과 비율에서 갈린다. 교통사고의 건강보험 구상은 따로 정리한 교통사고 유형에서 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건 중 받은 사건 0건(일부 포함) · 보험사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공단이 가져갈 수 있는 손해는 어디까지인가 · 배상책임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준 합의금은 빼나 ·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공단 몫은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이 유형에 묶인 사건에는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받을 금액은 내 계약의 가입 금액과 약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③ 보험사는 왜 안 줬나?

  • 도로 파손 · 시설 사고
  • 배상책임보험사가 먼저 합의금을 준 경우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공단에 구상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2. 2.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라면 구상 청구를 보험사에 알린다
  3. 3.피해자라면 합의 전에 공단 구상과 겹치는 항목을 확인한다

먼저 볼 서류: 공단의 구상금 고지서 · 피해자의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보험사와 피해자의 합의서 · 지급 내역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도로 파손 · 시설 사고 — 움푹 파인 도로에 빠지거나 골프장 카트에서 떨어져 다친 사람을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뒤, 공단이 지자체 · 시설의 배상책임보험사와 가해 직원에게 구상한다.
  • 배상책임보험사가 먼저 합의금을 준 경우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주고 나서 공단 구상이 오자 "이미 줬다"며 빼 달라고 다툰다.
  • 의료사고 — 오염된 수액 뒤 환자가 숨지고, 공단이 사후 환급한 본인부담상한 초과금까지 의료진에게 청구한다.
  • 산재와 건강보험이 겹친 경우 — 산재 요양이 끝난 뒤 · 재요양이 불승인된 뒤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이 내고 사업주에게 돌려 달라고 한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 교통사고 · 자해 뒤 장애연금을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에서 연금을 얼마나 빼고, 공단이 얼마를 대위하나가 다퉈진다.

어디서 갈리나

공단이 가져갈 수 있는 손해는 어디까지인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상호보완 관계)인 손해만이다. 골프장 카트 추락 사건에서 비급여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라 공단이 대위할 수 없다며 원심을 일부 깼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도로 하자 사건에서도 비급여 치료비 ·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 · 일실수익 · 위자료는 대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311333).
배상책임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준 합의금은 빼나?
급여와 같은 성질의 몫은 빼지 않고, 다른 성질의 몫은 뺀다. 급여 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기왕치료비 상당 돈으로는 공단 청구를 거부할 수 없지만, 그 돈에 섞인 비급여 ·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 · 일실수익 · 위자료는 실제 발생 범위를 심리해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2021다311333). 고시원 화재에서 보험사가 항목을 밝히지 않고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줬다면, 전체 손해에서 급여와 무관한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공제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0218).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공단 몫은?
가해자 책임비율만큼이다. 건강보험 구상은 손해배상채권 범위에서 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을 대위한다고 했고(2021다311333 · 2025다210218),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바꿔 연금 26,537,850원 중 가해자 책임비율 60%인 15,922,710원만 대위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고 했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이 판결은 건강보험(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 산재보험(2021다241618)의 판례 변경과 해석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연금은 손해배상에서 얼마나 빼나?
같은 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뺀다. 자살 시도 뒤 후유장해 손해배상에서 장애연금 30,344,580원을 재산상 손해 전액에서 뺀 원심을 깨고, 연금 지급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을 특정해 같은 기간 연금만 공제하라고 했다 — 치료비 · 개호비처럼 성질이 다른 손해에서는 빼지 못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준 돈도 청구하나?
청구했다.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상한을 넘어 공단이 돌려준 초과금도 공단부담금이므로, 오염된 수액 사고처럼 제3자의 행위로 그 초과금이 생겼다면 공단은 그 한도(1,078,770원)에서 가해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산재 치료인데 건강보험이 낸 돈을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나?
받지 못했다. 재요양이 불승인됐더라도 그 치료가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었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므로 건보공단이 사업주에게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했고(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요양 종결 뒤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는 치료는 근로기준법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주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공단의 구상금 고지서 — 요양기관별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 비급여 금액, 진료 기간
  2. 2피해자의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급여 · 비급여 구분
  3. 3보험사와 피해자의 합의서 · 지급 내역 —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 항목별 금액
  4. 4배상책임보험 증권 · 약관 — 1사고당 · 1인당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5. 5과실 비율을 정한 판결 · 조정 · 합의 자료(가해자 책임비율)
  6. 6장애연금이면 국민연금공단의 지급 결정 통지 — 지급 개시월 · 기간 · 금액

해결 순서

  1. 1단계공단에 구상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 진료 기간 · 공단부담금 내역, 가해자 책임비율을 반영했는지, 비급여 · 위자료 같은 다른 성질의 손해를 섞지 않았는지.
  2. 2단계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라면 구상 청구를 보험사에 알린다 —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의 항목별 내역이 공제 다툼의 근거가 된다(2021다311333 · 2025다210218).
  3. 3단계피해자라면 합의 전에 공단 구상과 겹치는 항목을 확인한다 — 비급여 치료비 · 위자료 · 일실수입 같은 손해는 공단이 가져갈 몫이 아니다(2017다233276 · 2021다311333).
  4. 4단계정리되지 않으면 법원 민사조정이나 소송에서 다툰다(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구상하는 쪽이 넘겨받은 것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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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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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 구상금을 내라고 합니다. 위자료까지 들어 있나요?
들어 있으면 안 된다. 공단이 대위하는 것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급여로 치료한 치료비)뿐이라, 비급여 치료비 ·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 · 일실수익 · 위자료는 대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2017다233276 · 2021다311333). 또 피해자 잘못이 있으면 가해자 책임비율만큼만이다. 고지서의 금액이 공단부담금 범위와 책임비율을 반영했는지 진료비 내역과 대조한다.
Q.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한도액을 다 줬는데 공단이 또 청구합니다.
보험사가 준 돈 중 급여와 같은 성질(기왕치료비) 몫은 공단 청구를 막지 못하지만, 위자료 · 일실수입 같은 몫은 공단에 줄 책임보험금에서 뺀다고 했다(2021다311333). 항목을 나누지 않고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줬다면, 전체 손해 중 급여와 무관한 손해의 비율로 공제한 사건이 있다(2025다210218). 합의서와 손해 산정 자료가 근거가 된다.
Q.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손해배상에서 다 빠진다고 합니다.
장애연금은 같은 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뺀다고 했다 — 치료비 · 개호비 · 보조구비에서 빼거나, 연금 기간과 다른 기간의 일실수입에서 빼면 안 된다(2016다244743). 또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만큼만 대위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한다(2021다299594). 연금 지급 기간과 손해 계산 기간을 맞춰 본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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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