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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확정판결 채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허용된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2018. 07. 1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후소에서 채무 성립을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보증보험 구상금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회사가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후소 법원이 채무 성립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보증보험회사가 1995. 12.경 자동차 할부금 납입채무를 보증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9,504,000원, 보험기간 1995. 12. 27.~1997. 12. 26.)을 체결했고, 한 사람이 보험계약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2보험계약자가 할부금 납입채무를 3회 이행하지 않자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증보험회사는 1996. 7. 23. 보험금으로 7,600,951원을 지급했다.
  • 3보증보험회사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1997. 4. 8.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후 2,337,933원을 지급받았다.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해 2007. 2. 1.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07. 2. 23. 확정되었다.
  • 4보증보험회사는 그 확정일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6. 8. 19.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연대보증인은 보험계약자를 알지 못하며 연대보증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다.

법원의 판단

  • 1다수의견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내면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했다.
  • 2후소의 판결이 전소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은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했다. 연대보증 사실을 다투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심리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 3다수의견은 압류 · 가압류나 승인 등 다른 시효중단사유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데 재판상 청구만 1회로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채무자가 파산 · 회생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했다.
  • 4반대의견(대법관 4인)은 만족되지 않은 채권도 소멸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고, 재소를 허용하면 영구히 소멸하지 않는 채권을 인정하게 되어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후소에서 채무 성립을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 구상금처럼 장기 미회수 채권은 10년마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 후소에서는 원채무의 성립 · 존부를 다시 다툴 수 없다. 다투려면 전소 확정판결 자체를 문제 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 같은 쟁점이라도 전소 판결의 주문과 확정 시점이 다르면 시효 기산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65조 제1항(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0조 제1항,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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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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