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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물놀이시설 유수풀 초등학생 사망 — 유족이 시설과 먼저 1억 5,000만 원에 합의했다면 학교안전공제회는 지급한 45,581,530원을 구상 못 한다(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제주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3가단3782013. 05. 28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공제회의 45,581,530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공제회 부담.

실무 포인트피해자가 가해자와 먼저 합의해 청구권을 정리하면, 그 뒤에 보험 · 공제급여를 준 기관은 가해자에게 대위 구상할 권리가 없다. 합의의 순서가 구상 가능 여부를 가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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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현장체험학습 중 물놀이시설 유수풀에서 7세 학생이 숨졌다. 유족은 시설 운영사와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학교안전공제회 재심사로 공제급여를 받았다. 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급여를 시설 운영사에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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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초등학생 703명이 2008. 7. 3. 물놀이시설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중 1학년 학생(7세)이 유수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사망했다.
  • 2유족(아버지)은 2008. 7. 28. 시설 운영사(피고)에게서 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받고 이 사고에 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3유족은 학교안전공제 보상심사위원회에 공제급여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고, 재심사위원회는 2012. 11. 2. 유족급여 191,141,418원(일실소득 153,141,418원 + 위자료 38,000,000원)과 장의비 4,440,113원을 산정한 뒤 합의금을 공제해 유족급여 41,141,418원 · 장의비 4,440,113원을 지급하라고 재결했다.
  • 4공제회(원고)는 유족에게 45,581,530원을 지급하고, 사고가 전적으로 시설 운영사 과실이라며 같은 금액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는 공제회가 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적었지만, 그 뜻은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한다는 것이라고 봤다.
  • 2따라서 이 청구권은 수급권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 청구권이 소멸한 뒤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했어도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산재보험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 참조).
  • 3유족이 2008. 7. 28.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으므로, 그 뒤 공제급여를 지급한 공제회는 시설 운영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 — 공제회의 45,581,530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공제회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공제회는 합의금을 공제한 차액만 지급했고, 그 차액은 가해자에게서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재결에서 정한 위자료는 38,000,000원이었다.
  • 피해자 쪽에서 보면, 가해자와의 합의 뒤에도 학교안전공제 급여는 합의금을 뺀 범위에서 받을 수 있었다는 경과가 원문에 적혀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공제급여 지급 후 구상)
  • 민법 제731조(화해)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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