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덮개를 씌우다 떨어진 운전자 — 1심은 적재물 고정은 "하역작업"이 아니라며 운전자보험 교통상해 후유장해 면책을 받아들이지 않음(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가단79092014. 07. 11
한 줄 결론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1심) — 하역작업 면책 불인정.
실무 포인트운전자보험의 하역 면책에서 "덮개 · 결박 작업"이 하역에 드는지가 쟁점이었다 — 이 1심은 들지 않는다고 봤지만, 같은 유형의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반대였다(관련 사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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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보험 약관이 "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을 때, 다른 사람이 짐을 다 실은 뒤 운전자가 적재함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다 떨어진 사고가 이 면책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는 2013. 1. 계약자와 운전자보험을 맺었다. 피보험자는 화물차 운전자로, 운전 중 교통상해로 장해가 남으면 후유장해 보험금(가입금액 5,000만 원, 장해율 3~100%)을 받는 담보였다. 약관은 하역작업 중 생긴 사고는 원인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교통사고로 보지 않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22013. 4. 한 공장에서 그 회사 직원이 집게차로 피보험자의 25톤 화물차 적재함에 비철금속을 다 실었다. 이어 피보험자가 적재함 위로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다 미끄러져 땅으로 떨어졌고, 왼쪽 팔꿈치 관절이 빠지고 뼈가 부러졌다.
- 3피보험자가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하역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난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뜻이 여럿으로 갈리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60305)를 기준으로 삼았다.
- 2약관이 하역작업의 뜻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니 사전적 의미대로 짐을 싣거나 내리는 일로 읽어야 하는데, 이 사고는 상차가 끝난 다음 운전자가 짐 위에 덮개를 덮다 일어났다고 했다.
- 3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이 운전자에게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어 고정하라고 요구하므로, 적재물 고정은 안전 운행과 적재물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통상적인 조치이지 하역작업 중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1심) — 하역작업 면책 불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대법원은 2015년 같은 유형의 사고(상차를 마친 적재함 위에서 덮개 · 결박 작업 중 추락)를 화물을 적재하는 과정의 사고로 보아 하역작업 면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관련 사례와 함께 읽어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16.[1] ①, ②(교통상해의 정의)
-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18.[3] ②(하역작업 중 사고 면책)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