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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무단횡단 77세 보행자 다발성 골절 — 무보험차상해 보험자가 치료비 195,429,680원 중 미회수 78,663,640원을 가해 차주에게 구상, 피해자 과실 50%와 중복보험 환입 116,766,040원으로 구상액 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5가단2027912018. 02. 20

한 줄 결론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 구상할 금액이 남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8나53892)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무보험차상해로 지급한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구상할 때 기준은 지급액이 아니라 "피해자 과실을 뗀 손해배상채권"이다. 거기서 다른 보험사 환입분까지 빼면 구상액이 0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 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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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피해자 치료비를 지급한 보험자가 가해 차량 운전자 · 소유자에게 상법 제729조 단서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 피해자 과실과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13. 9. 27. 11:50경 피고 1이 편도 2차로 도로 1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77세 보행자를 충격했다. 피해자는 경추 4번 골절, 양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측 골반골 골절, 우측 근위경골 골절, 좌측 근위비골 골절, 좌측 근위상완골 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을 입었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 2원고는 피해자의 아들 차량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붙은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자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며느리 · 아들 · 사위 · 딸의 차량 네 대에도 각 무보험차상해 계약이 있어 같은 비율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나눠 지는 관계였다.
  • 3원고는 2014. 3. 13.부터 2017. 8. 3.까지 치료 의료기관에 합계 195,429,680원을 지급했고, 가해 차량 책임보험금 20,000,000원과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합쳐 116,766,040원을 환입했다. 남은 78,663,640원을 피고들에게 구상했다.
  • 4피고들은 전치 12주 진단에 비해 1년 8개월 이상 입원한 점, 기왕증(우울증 · 골다공증 · 치매 등)과 사고 후 요추 2-3번 골절 등 무관한 치료비가 섞인 점, 피고 측 과실이 35% 이하라는 점을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담보하지 않는 손해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대위할 수 없다. 이 이치는 상법 제729조 단서의 상해보험 대위에도 적용된다.
  • 2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의 보험자는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대위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한도 안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12다88716 판결 참조).
  • 3사고 경위 · 기상 · 장소에 비추어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을 50%로 보고 피고들 책임비율을 50%로 정했다.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치료비 195,429,680원의 50%인 97,714,840원이고, 원고가 다른 중복보험사들로부터 받은 116,766,040원이 이를 넘으므로 구상할 금액이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 구상할 금액이 남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53892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무보험차상해 보험자의 구상 상한은 "지급한 보험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다. 피해자 과실비율이 크면 그 상한이 그만큼 내려간다.
  • 여러 가족 차량에 무보험차상해가 중복되어 있으면 보험사들끼리 분담 · 환입이 먼저 이뤄지고, 가해자 구상은 그 뒤에 남는 금액에서만 가능하다.
  • 피고들이 다툰 기왕증 · 무관 치료비 문제는 과실비율 판단에서 결론이 나 따로 판단되지 않았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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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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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