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특약 5개 중복보험 — 치료비 195,429,680원 × 가해자 과실 50% - 책임보험금 2,000만 원 = 77,714,840원 중, 다른 보험사 분담 한도를 뺀 18,274,226원만 가해자에게 구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538922019. 05. 09
한 줄 결론1심 중 18,274,226원 부분 원고 패소 취소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274,22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청구 78,663,640원).
실무 포인트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여러 개면 보험사끼리 분담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도 각 보험사가 자기 분담 몫만큼만 한다. 치료비 전액을 선지급한 보험사라도 다른 보험사 분담분은 구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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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이 5개 체결돼 있었고, 한 보험사가 치료비 195,429,680원을 전부 지급한 뒤 다른 중복보험사들에게서 분담금을 받았다. 이 보험사가 가해자(과실 50%)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다퉈졌다 — 지급한 보험금 전체인지, 자기 분담 부분으로 제한되는지.
사실관계
- 11심 기초사실을 인용하며 고쳐 적었다.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이 원고 보험사의 계약을 포함해 5개 체결돼 있었고, 원고와 중복보험자들은 특약당 1/5의 비율로 책임을 부담했다(한 보험사는 2개 특약으로 2/5).
- 2원고와 중복보험자들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고, 중복보험자들은 원고에게 자기 분담 부분 분담금을 지급한다. 원고는 지급 보험금에서 분담금을 공제한 나머지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중복보험자들은 자기 분담 부분을 한도로 분담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합의했다. 그 합의에 따라 한 중복보험사는 2016. 8. 18. 가해자들을 상대로 별도 구상 소송(대전지법 2016가단217526)을 제기했다.
- 3원고는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치료비 195,429,680원을 지급했고, 가해자들의 과실비율은 50%다. 약관상 대인배상Ⅰ(책임공제 · 정부보장사업 포함)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금에서 공제되는데 원고는 2014. 7. 31.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책임보험금 20,000,000원을 받았다. 원고는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금으로 각 12,811,710원(2015. 1. 13.~2017. 1. 26.), 30,893,010원(2014. 12. 29.~2017. 1. 26.), 53,061,320원(2014. 12. 29.~2017. 8. 10.)을 받았다. 원고는 가해자들에게 78,663,640원을 청구했고 1심(서울남부지법 2018. 2. 20. 선고 2015가단202791)은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원고가 기왕 치료비에 관해 가해자들에게 대위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은 195,429,680원 × 50% - 20,000,000원 = 77,714,840원이다.
- 25개 특약의 분담 부분은 77,714,840원 × 1/5 = 각 15,542,968원(원고 · 중복보험사 2곳), 2/5 = 31,085,936원(중복보험사 1곳)이다. 합의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77,714,840원에서 중복보험사들의 각 분담 부분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 받은 분담금을 공제한 것이다.
- 3즉 77,714,840원 - 실제 지급 분담금 12,811,710원(분담 부분 15,542,968원에 미달해 실제 지급액 공제) - 분담 한도 15,542,968원(실제 30,893,010원을 받았으나 한도까지만 공제) - 분담 한도 31,085,936원(실제 53,061,320원을 받았으나 한도까지만 공제) = 18,274,226원. 가해자들은 공동하여 이 금액과 2017. 8. 1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론
1심 중 18,274,226원 부분 원고 패소 취소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274,22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청구 78,663,64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에서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은 공제된다 — 손해배상채권 산정에서도 책임보험금 20,000,000원을 뺐다.
- 중복보험자 사이의 대위 범위는 "자기 분담 부분"이 한도다. 분담금을 한도보다 많이 받았어도 한도만 공제하고, 한도보다 적게 받았으면 받은 만큼만 공제했다 — 나머지는 그 중복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따로 구상한다(이 사건 중 한 보험사는 별도 소송 진행).
- 가해자 과실 50%가 손해배상채권에 먼저 반영됐다.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과실상계 후 금액이 구상 상한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