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업무의 위탁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수가의 심사 · 조정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전문심사기관은 진료수가기준(제15조)에 맞는지 심사한다. 절차는 국토교통부령.
개정 · 시행: 2012-02-22 신설 · 2013-03-23 · 2015-06-22 개정(③ 삭제)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 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③ 삭제 <2015.6.22>
④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본조신설 2012.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 조정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어느 기관이 전문심사기관인지는 대통령령에 있고 이 원문에는 이름이 없다.
- 2② 전문심사기관은 청구된 진료수가가 제15조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맞는지 심사한다.
- 3④ 위탁한 경우의 청구 · 심사 ·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심사를 위탁하면 지급 기한이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14일”로 바뀌고(제12조 ④),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분쟁심의회 심사 청구로 이어진다(제19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교통사고 치료비는 병원 → 보험회사(또는 전문심사기관 심사) → 지급의 구조로 정산되고 환자는 원칙적으로 이 과정 밖에 있다(제12조 ⑤).
- 손해사정 실무 — 진료수가 심사는 “고시 기준에 맞는지”를 보는 절차이고, 손해배상액 산정(소송의 치료비 손해)과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제15조 관련 판례).
- 시험 — 위탁 주체 보험회사등, 심사 기준은 제15조 고시, 절차는 국토교통부령, ③ 201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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