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7 기준
무보험 차 사고 중상해 — 가해자 배상 2.5억 vs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판결로 본 차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7
무보험 차에 크게 다치면 가해자에게 받을 배상액과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이 크게 다릅니다. 사지마비 1심에서 가해자 배상은 2억 5,372만 원이었지만 세 보험사 분담은 508만 원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 가해자 배상(법원 기준) ≠ 무보험차상해(약관 기준) — 같은 사건에서 손해액 343,028,000원 대 약관 금액 117,557,108원 (2015가단5023386, 1심)
-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여러 개면 어느 보험사에나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사끼리는 가입금액 비율로 나눈다
- 무보험차상해에도 과실상계가 된다(이 사건 판단)
- 약관 개호비 · 가정간호비는 요건이 따로 있다 — 법원이 인정한 1일 8시간 개호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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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사건 — 같은 사고, 세 가지 금액
2015가단5023386(1심)은 16세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빌린 무등록 오토바이로 횡단하던 64세 보행자를 쳐 사지마비가 된 사건입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본인 · 사위 · 딸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법원은 가해 운전자 · 소유자에게 253,722,33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떨어진 곳을 건넌 과실 20%를 반영했고, 개호비는 여명까지 1일 8시간으로 305,802,935원을 계산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책임보험금 59,955,670원 등 이미 받은 돈은 뺐습니다.
반면 세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는 약관 기준으로 계산해 그중 각 1,450,386원 · 1,450,386원 · 2,175,580원만 연대해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판결은 이 사건의 법원 손해액 343,028,000원 대비 약관 금액을 117,557,108원으로 적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급심(2017나60279)에서 일부 취소 · 변경됐습니다. 결론 일부가 바뀌었으니 상급심을 함께 봐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
금액은 그 사건의 결과이고 평균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하급심은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어, 확인된 상급심 결과는 함께 적었습니다.
- 약관 지급기준 — 위자료표 · 취업가능월수표 등 약관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고 법원 기준을 쓰지 않는다
- 과실상계 — 무보험차상해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 과실상계가 허용된다고 봤다(2015가단5023386, 대법원 98다31868 등 인용)
- 가정간호비 요건 — 식사 · 배설 · 보행 자력 불가, 자력 이동 불가, 욕창방지 체위변경 등 상시 개호. 상지 근력이 조금 남아 돌아눕기가 되면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 이미 받은 돈 공제 — 책임보험금 · 가지급금 · 치료비의 과실분이 빠진다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 —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
대법원 2005다19026 은 만취한 사람이 달리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뇌손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그 차는 책임보험만 있었고 피해자 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한도 2억 원)가 있었습니다. 보험사들은 고의 사고라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결과를 예견한 고의가 아니라고 봤고, 본인 과실 70%를 상계했습니다.
손해 1억 2,509만 7,270원 중 책임보험사가 법정 한도 8,000만 원,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나머지 4,509만 7,270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1심은 개호비를 넣었지만, 항소심은 지팡이로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어 약관상 개호비 대상(식물인간 상태 또는 척수손상 사지완전마비)이 아니라며 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무보험 차에 치였는데 어디서 보상받나요?
- 가해자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과 정부보장사업이 있습니다. 2015가단5023386 은 가해자에게 253,722,330원을 인정했지만, 무보험차상해는 약관 기준이라 금액이 훨씬 적었습니다.
- Q. 가족 차 보험에도 무보험차상해가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나요?
- 여러 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면 어느 보험사에나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사끼리는 가입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2015가단5023386 은 피해자 본인 · 사위 · 딸의 특약 세 개를 비례 분담으로 처리했습니다.
- Q. 무보험차상해에서 개호비도 나오나요?
- 약관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2005다19026 의 원심은 약관상 개호비 대상(식물인간 상태 또는 척수손상 사지완전마비)이 아니라며 뺐고, 2015가단5023386 은 가정간호비 요건 중 상시 개호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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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 — 무보험자동차 정의 4가지, 배상의무자 요건, 피보험자 범위, 지급기준 · 과실상계 · 공제, 대위 · 중복가입 · 시효, 면책 판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상대 차에 대인배상Ⅱ가 없거나, 있어도 보상하지 않거나, 한도가 낮거나,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에서 내 자동차보험이 가해자 대신 별표 1 대인 지급기준으로 보상하는 담보다. 대법원은 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므로, 상대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하고 내 과실은 상계되며, 지급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로 회수하고 여러 계약이 겹치면 중복보험처럼 나눈다.
출퇴근 교통사고 ·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 —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통상적 경로와 방법 · 일탈 · 중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순서, 공단 구상, 카풀 · 회사 차 · 오토바이 출퇴근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면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출퇴근 재해가 되고, 업무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된다. 그러면 한 사고에 산재보험, 가해자 자동차보험, 내 자동차보험, 개인 상해보험 · 실손이 함께 걸리고, 산재가 먼저 나가면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쪽에 구상하며 가해자 쪽이 먼저 배상하면 그만큼 산재가 덜 나가는 식으로 서로 정산된다.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 장례비 · 사망 위자료 · 상실수익액 계산, 유족 청구권자, 대인배상Ⅰ 최저 2,000만원, 산재 유족급여와 시효
교통사고 사망 보상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세 항목 —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사망 당시 65세 미만 8천만원 · 65세 이상 5천만원), 상실수익액 — 에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대인배상Ⅰ에서는 과실이 커도 2,000만원이 바닥이다. 유족이 받는 돈은 가해 차 보험의 배상금 말고도 내 차 자손 · 자동차상해, 산재 유족급여, 생명 · 상해보험이 따로 있어서, 어떤 돈이 서로 빠지고 어떤 돈은 빠지지 않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교통사고 동승자 보상 — 누구 보험에서 받나, 가족이 운전한 차, 동승자 감액비율표 · 호의동승, 음주 차량 동승, 택시 · 버스 승객
동승자는 자기가 탄 차의 운행자와 상대 차 운행자 모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두 차의 책임은 연대여서 어느 쪽 보험에 먼저 청구해도 된다. 다만 탄 차의 보험에서는 약관의 동승자 감액표(요청 동승 30% · 음주 차량 동승 40% 등)가 붙고, 운전자가 부모 · 배우자 · 자녀이면 대인배상Ⅱ가 막혀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로 넘어가며, 법원은 호의동승만으로는 감액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관과 갈린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보험처리 — 2025 개정 금액 계산, 무면허 · 약물 · 뺑소니, 누가 내나, 자차 · 동승자 · 구상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나도 피해자에게 주는 대인 · 대물 보험금은 지급되고, 운전한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낸다 — 현행 표준약관(2025.6.30. 개정) 기준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피해자마다),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전액에 초과분 1사고당 5,000만원이다. 내 차를 고치는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이고, 그 차에 탄 동승자의 보험금은 40% 감액되며, 남이 운전한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는 음주운전을 승인했을 때만 부담금을 낸다.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자보 ·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자배법 · 표준약관 보장종목 · 별표 지급기준 · 과실상계 · 판례 지도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괄호의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범위를 가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운행자책임 · 직접청구 · 가불금)과 표준약관의 사람 손해 쪽 보장종목(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리고 약관 <별표 1> 지급기준과 <별표 3> 과실상계가 뼈대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이 원문들을 조문 순서대로 세우고, 그 위에 해석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