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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1. 07 기준

무보험 차 사고 중상해 — 가해자 배상 2.5억 vs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판결로 본 차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7

무보험 차에 크게 다치면 가해자에게 받을 배상액과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이 크게 다릅니다. 사지마비 1심에서 가해자 배상은 2억 5,372만 원이었지만 세 보험사 분담은 508만 원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 가해자 배상(법원 기준) ≠ 무보험차상해(약관 기준) — 같은 사건에서 손해액 343,028,000원 대 약관 금액 117,557,108원 (2015가단5023386, 1심)
  •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여러 개면 어느 보험사에나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사끼리는 가입금액 비율로 나눈다
  • 무보험차상해에도 과실상계가 된다(이 사건 판단)
  • 약관 개호비 · 가정간호비는 요건이 따로 있다 — 법원이 인정한 1일 8시간 개호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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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사건 — 같은 사고, 세 가지 금액

2015가단5023386(1심)은 16세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빌린 무등록 오토바이로 횡단하던 64세 보행자를 쳐 사지마비가 된 사건입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본인 · 사위 · 딸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법원은 가해 운전자 · 소유자에게 253,722,33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떨어진 곳을 건넌 과실 20%를 반영했고, 개호비는 여명까지 1일 8시간으로 305,802,935원을 계산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책임보험금 59,955,670원 등 이미 받은 돈은 뺐습니다.

반면 세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는 약관 기준으로 계산해 그중 각 1,450,386원 · 1,450,386원 · 2,175,580원만 연대해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판결은 이 사건의 법원 손해액 343,028,000원 대비 약관 금액을 117,557,108원으로 적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급심(2017나60279)에서 일부 취소 · 변경됐습니다. 결론 일부가 바뀌었으니 상급심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무보험차상해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

금액은 그 사건의 결과이고 평균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하급심은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어, 확인된 상급심 결과는 함께 적었습니다.

  • 약관 지급기준 — 위자료표 · 취업가능월수표 등 약관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고 법원 기준을 쓰지 않는다
  • 과실상계 — 무보험차상해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 과실상계가 허용된다고 봤다(2015가단5023386, 대법원 98다31868 등 인용)
  • 가정간호비 요건 — 식사 · 배설 · 보행 자력 불가, 자력 이동 불가, 욕창방지 체위변경 등 상시 개호. 상지 근력이 조금 남아 돌아눕기가 되면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 이미 받은 돈 공제 — 책임보험금 · 가지급금 · 치료비의 과실분이 빠진다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 —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

대법원 2005다19026 은 만취한 사람이 달리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뇌손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그 차는 책임보험만 있었고 피해자 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한도 2억 원)가 있었습니다. 보험사들은 고의 사고라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결과를 예견한 고의가 아니라고 봤고, 본인 과실 70%를 상계했습니다.

손해 1억 2,509만 7,270원 중 책임보험사가 법정 한도 8,000만 원,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나머지 4,509만 7,270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1심은 개호비를 넣었지만, 항소심은 지팡이로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어 약관상 개호비 대상(식물인간 상태 또는 척수손상 사지완전마비)이 아니라며 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보험 차에 치였는데 어디서 보상받나요?
가해자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과 정부보장사업이 있습니다. 2015가단5023386 은 가해자에게 253,722,330원을 인정했지만, 무보험차상해는 약관 기준이라 금액이 훨씬 적었습니다.
Q. 가족 차 보험에도 무보험차상해가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여러 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면 어느 보험사에나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사끼리는 가입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2015가단5023386 은 피해자 본인 · 사위 · 딸의 특약 세 개를 비례 분담으로 처리했습니다.
Q. 무보험차상해에서 개호비도 나오나요?
약관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2005다19026 의 원심은 약관상 개호비 대상(식물인간 상태 또는 척수손상 사지완전마비)이 아니라며 뺐고, 2015가단5023386 은 가정간호비 요건 중 상시 개호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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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