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벤젠 함유 신너로 금형세척 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망 — 노출기준 미달이어도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50%, 위자료 2,500만 원, 유족급여는 수급 배우자 상속분에서만 공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72682016. 08. 18
한 줄 결론1심 변경 — 피고 1은 배우자에게 13,849,278원, 자녀 2명에게 각 47,410,49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자녀의 특별채용 청구(피고 1 주위적 · 피고 2 예비적)는 기각.
실무 포인트직업성 암 민사배상에서 "작업환경이 법정 노출기준 이내"라는 사용자 주장은 면책 사유가 되지 못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받은 사람(배우자)의 상속분에서만 빼므로 자녀들 몫은 그대로 남는다. 특별채용 조항 무효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2016다248998)에서 뒤집혀 유효로 결론 났다.
보상 결과 · 산재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117만원 · 인정 1,3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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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85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회사 금형세척 작업에서 벤젠 56.7% 함유 신너 · 도료를 주당 60~80kg 쓰던 근로자가 2008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2010년 사망했다. 작업환경 벤젠 농도는 당시 노출기준 이내(0.708ppm)였다.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손해액과 산재 유족급여 공제는 어떻게 하나. 단체협약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유효한가.
사실관계
- 1망인(1960. 7. 5.생)은 1985. 2. 1. 자동차회사(피고 1)에 입사해 2008. 2.까지 공장과 연구소 간이금형반에서 금형세척작업을 했고, 2008. 2. 계열 자동차회사(피고 2)로 전직했다. 금형세척에는 신너 · 유리섬유 · 방청유 · 이형제 · 페인트 등이 쓰였고 주당 평균 3~4통의 신너와 도료(1990년대 국내 제품은 벤젠 56.7%까지 함유)를 사용했다. 1991년 작업환경측정에서 금형세척작업 벤젠 기중농도는 0.708ppm이었다.
- 2망인은 2008. 8. 25.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0. 7. 19.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3. 8. 23. 벤젠 누적노출량을 추정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했고, 배우자(원고 1)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53,917,340원, 요양급여 9,913,510원, 유족급여 109,518,560원 · 장의비 11,983,570원 등 합계 185,332,980원을 받았다.
- 3배우자와 자녀 2명(상속분 3/7 · 2/7 · 2/7)은 피고 1에게 손해배상(1심 청구 원고 1 101,166,408원, 자녀 각 67,444,272원)을, 두 회사 단체협약의 "업무상 재해 사망 조합원 직계가족 특별채용" 조항에 따라 자녀 1명의 채용을 청구했다. 회사는 노출기준 이내의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보호구를 지급했으며 같은 작업을 한 다른 근로자는 발병하지 않았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안전배려의무 위반: 망인은 통상 08:30~19:30, 바쁠 때는 다음 날 07:30까지 벤젠 함유 신너 · 도료를 주당 60~80kg 쓰는 작업을 했다. 벤젠은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이자 구 산업보건규칙상 특정화학물질로 사업주는 취급설비 밀폐 · 국소배기장치 설치, 호흡용 보호구 · 보호의 지급, 유해성 게시 · 작업 후 목욕 등 조치 의무가 있었는데, 입사 초기에는 보호구가 전혀 지급되지 않다가 1995년경부터 지급됐고 고지 조치도 없었다. 노출기준은 공법상 최소 기준이어서 그 충족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 2인과관계: 벤젠 허용농도는 미국이 1987년 10ppm→1ppm, 우리나라도 2003. 7.부터 1ppm으로 낮아졌다. 다른 근로자가 발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면역력 · 체질 차이로 설명되고, 기준 미만이라도 장기 노출은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발병하게 했거나 적어도 촉진한 한 원인이 된다고 봤다.
- 3손해액: 가동연한은 단체협약상 정년(만 58세 되는 해 말일 2018. 12. 31.)까지 일평균임금 143,814원(월 4,374,342원), 그 뒤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생계비 1/3 공제로 일실수입 238,798,264원. 일실퇴직금 28,445,261원. 기왕치료비는 본인부담 25,946,355원에서 요양급여 9,913,510원을 뺀 뒤 현가 14,629,971원. 합계 281,873,496원.
- 4책임 제한 50%: 벤젠이 체질 등과 함께 작용한 한 원인에 불과한 점, 작업 특성상 망인도 스스로 노출을 피할 책임이 있는데 불편하다며 호흡기 보호구를 거의 착용하지 않고 손 · 얼굴에 묻은 수지 등을 부주의하게 다룬 점을 참작했다. 위자료는 25,000,000원. 상속대상금액 165,936,748원(= 281,873,496원 × 0.5 + 25,000,000원).
- 5유족급여 공제: 공단이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그 채권에서만 공제한다. 배우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 일실퇴직금 채권 57,266,468원은 유족급여 109,518,560원에 못 미쳐 모두 소멸했고, 배우자에게는 기왕치료비 상속분 3,134,993원 + 위자료 상속분 10,714,285원 = 13,849,278원만 남았다. 자녀들은 각 47,410,497원.
- 6특별채용 조항: 채용은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지만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장래 불특정인과 고용계약을 강제하고, 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보장해 일자리를 사실상 대물림하며, 유공자 등 법률상 취업지원과 달리 근거가 없고 금전배상으로 생계보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봤다.
결론
1심 변경 — 피고 1은 배우자에게 13,849,278원, 자녀 2명에게 각 47,410,49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자녀의 특별채용 청구(피고 1 주위적 · 피고 2 예비적)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직업성 질병의 사용자 민사책임은 산재보험과 별개다. 유족은 공단 급여를 받은 뒤에도 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위자료 · 책임비율 적용 후 잔액 등)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유족급여는 받은 상속인 몫에서만 빠진다(이 사건에서 배우자 몫은 전액 소멸, 자녀 몫은 그대로).
- 책임 제한 50%의 근거로 "다른 요인과의 경합"과 "보호구 미착용"이 쓰였다. 직업성 암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 소인 참작은 흔히 등장하는 쟁점이다.
- 단체협약 특별채용 조항 무효 판단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뒤집혔다 — 대법원은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유효하다고 봤다. 손해배상 부분과 함께 상고심 판결(2016da248998)을 읽어야 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구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03. 7. 12. 전부개정 전) 제148조 · [별표 6](특정화학물질 — 벤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다4208 판결(일실퇴직금)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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