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노출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 — 단체협약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유효(전원합의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2020. 08. 27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전원합의체) — 원고 1의 특별채용 승낙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손해배상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업무상 재해 보상은 산재보험 급여에 한정되지 않고 단체협약으로 보충 · 확장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산재 사망 사건에서 유족은 산재보험 급여 ·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 단체협약상 권리를 따로 따진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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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재해(벤젠 노출로 인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채용을 구한 경우, 그 조항이 민법 제103조(사회질서 위반)로 무효인가.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의 과실상계 · 책임제한은 적정한가.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5. 2. 1. 자동차 제조회사(피고 1)에 입사해 공장 · 연구소의 간이금형반 등에서 일했고, 2008년 2월 무렵 계열 자동차회사(피고 2)의 연구소로 전적했다. 2008. 8. 25.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0. 7. 19. 이 병으로 숨졌다.
- 2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3. 10. 11. 근로자가 최소 15년 정도 벤젠에 노출됐고 백혈병과 벤젠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유족은 산재보험법상 급여를 받았다.
- 3두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과 6급 이상 장해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1990년대 중반부터 있었다.
- 4자녀인 원고 1은 이 조항에 따라 주위적으로 피고 1, 예비적으로 피고 2에 고용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했고, 원고들은 피고 1이 안전배려의무를 어겨 근로자를 숨지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7268)은 특별채용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 다수의견은 단체협약도 민법 제103조의 적용 대상이지만,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 행사와 협약자치의 결과물이고 노동조합법이 이행을 특별히 강제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 2업무상 재해에 어떤 내용 · 수준의 보상을 할지는 그 자체로 중요한 근로조건이고, 근로기준법 ·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은 최소한의 것이므로 특별채용 조항은 재해보상 책임을 보충 · 확장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했다.
- 3이 조항은 국가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채용의 자유를 행사한 "자기구속적 약속"이고, 업무상 사망이라는 드문 경우에만 적용되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한다고 했다. 2013~2019년 신규 채용 중 이 조항에 따른 채용 비율은 약 0.094%와 약 0.061%에 그쳐 구직희망자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따라서 이 조항은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고, 무효로 본 원심은 협약자치 원칙과 민법 제103조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 5손해배상 부분의 과실상계 · 책임제한 사유와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2016다249557). 대법관 2명은 특별채용 조항이 구직희망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무효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전원합의체) — 원고 1의 특별채용 승낙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손해배상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 사망 사건에서 유족은 산재보험 급여, 사용자 상대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 단체협약상 권리를 각각 따로 따진다. 이 판결은 단체협약상 특별채용도 업무상 재해 "보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업무상 질병 인정(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과 민사 손해배상의 과실상계 · 책임제한은 별개 절차다.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재량으로 존중됐다.
- 단체협약 문언(대상 재해 · 장해 등급 · 결격사유), 회사 규모 · 채용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협약 내용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32조 제6항, 제33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3조, 제92조 제2호 (라)목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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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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