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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누나가 운전한 차에 탄 미성년 동생 부상 — 상대 차 보험사가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지 않은 협정 위반은 인정, 그러나 손해가 없다며 구상금 55,372,392원 반환 청구 기각(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6가단52374272018. 05. 30

한 줄 결론원고 청구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1심은 협정 위반은 인정하되 손해가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2018나35621)은 원고가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 특약이 없어 동생 측 과실분을 낼 의무가 없었다며 55,372,392원을 인정했고, 대법원(2019다208687)은 다시 그 항소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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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 차가 차로를 바꾸다 부딪쳐, 누나가 운전한 차에 탄 고등학생 동생이 요추 압박골절을 입었다. 상대 차 보험사(피고)가 피해자에게 88,045,842원을 지급한 뒤 누나에게 구상해 판결로 받았고, 누나 차 보험사(원고)가 그 구상금을 대신 냈다. 원고는 피고가 구상금분쟁심의 상호협정 시행규약대로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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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보험회사)는 2013. 5. 15. 승용차에 관해 최저연령운전자를 계약자의 자녀(누나)로 하는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피고(보험회사)는 상대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자다.
  • 22013. 5. 25. 12:50경 편도 3차로에서 상대 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누나가 운전하던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동시에 차로를 바꾸다 충돌했다. 원고 차량에 탄 누나의 남동생(당시 고등학생)이 제2번 요추 압박골절 등을 입고 고정술 · 유합술을 받았다.
  • 3피고는 2014. 2. 3.까지 치료비 11,045,842원, 2014. 4. 28. 어머니에게 위자료 · 일실수익 · 향후치료비 등 77,000,000원, 합계 88,045,842원을 지급했다. 피고가 낸 구상금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소는 협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각하하고, 누나 과실 50%로 44,022,92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확정).
  • 4원고는 승낙피보험자인 누나의 청구에 따라 2016. 7. 5. 구상금 55,372,392원(원금 44,022,921원 + 지연손해금 11,349,471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협정 위반: 동생은 고등학생으로 누나 · 어머니와 동거했고, 사고 무렵 누나는 연 20,000,000원 정도 급여 소득이 있었으나 어머니는 소득이 없었다. 신분관계 · 주거관계 · 생계 원천을 보면 두 사람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뤄, 피고는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선처리사는 직계가족 등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해 처리하고 그 부분은 구상하지 않음)에 따라 누나 과실을 적용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 2손해 없음: 원고는 승낙피보험자의 과실로 다친 동생에게 손해배상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구상금을 내면서 누나에게 책임보험금을 정상 지급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기로 약정했다. 피고가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해 합의금만 줬더라도 원고는 그만큼을 누나나 동생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했으므로, 지급 상대만 달라졌을 뿐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35621)은 1심을 취소하고 55,372,392원을 인정했다. 원고 계약에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 특약이 없어 피보험자 측 과실분을 낼 의무가 없었으므로 손해가 있다고 본 것이다.
  • 대법원(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은 그 항소심을 파기환송했다 — 상호협정 · 시행규약 절차 위반은 제재금 사유일 뿐 구상권을 소멸 · 제한하지 않고, 미성년 동승 동생은 운행지배가 없는 "다른 사람"이라는 취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 피해자측 과실)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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