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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누나 운전 차에 탄 동생 부상 · 보험사끼리 다툼 항소심 — 선처리사가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지 않은 협정 위반으로 상대 보험사가 낸 55,372,392원은 손해라며 배상 인정(대법원에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356212019. 01. 11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55,372,392원과 2016. 7. 6.부터의 지연손해금(2019. 1. 11.까지 연 5%, 그 뒤 연 15%)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총비용은 피고 부담.

실무 포인트항소심은 협정 위반을 이유로 상대 보험사에 배상을 명했지만, 대법원(2019다208687)이 파기했다 — 협정 절차 위반은 제재금 사유일 뿐 구상권을 없애거나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 최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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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누나가 운전한 차에 탄 미성년 동생이 쌍방 차로변경 사고로 다쳤고, 상대 차 보험사(피고)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누나에게 구상해 판결을 받았다. 누나 차 보험사(원고)가 대신 낸 구상금 55,372,392원을, 피고의 구상금분쟁심의 상호협정 · 시행규약 위반을 이유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1심(2016가단5237427)은 손해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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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2013. 5. 25. 쌍방 차로변경 중 충돌 사고로 누나가 운전하던 원고 차량에 탄 동생(만 16세)이 다쳤다. 상대 차 보험사인 피고는 피해자 측에 합계 88,045,842원을 지급했다.
  • 2피고가 누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누나 과실 50%로 44,022,921원과 지연손해금이 확정됐고, 원고는 누나의 청구에 따라 2016. 7. 5. 55,372,392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 3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14개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었다.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은 선처리사가 타처 탑승인에 대해 직계가족 등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해 처리하고 그 부분은 구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 · 3항은 다툼이 있으면 상대 회사에 통지해 의견을 듣도록 한다.
  • 4원고 계약에는 자기신체사고(자손) 특약이나 무보험차 보험금 지급특약이 없었다.

법원의 판단

  • 1협정의 성격: 협정 제1조 · 제3조에 비추어 협정 · 시행규약은 협정당사자 사이의 법적 구속력 있는 단체법적 계약이고, 제30조 · 제31조가 1,000만 원 한도 제재금을 정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 2피해자측 과실: 피해자와 신분상 ·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사람의 과실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한다(대법원 92다54753 판결). 동생은 누나와 함께 살며 누나가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한 것으로 보여 누나 과실을 참작해야 했다고 했다.
  • 3피고의 과실: 운전자와 피해자의 성이 같아 간단한 조사로 관계 · 나이 · 주거를 알 수 있었고, 판단이 어려웠다면 제45조 제2 · 3항 절차로 원고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했다.
  • 4손해: 자손 · 무보험차 특약이 없는 원고는 피보험자와 동일시되는 피해자측 과실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규약대로 처리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55,372,392원을 낸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55,372,392원과 2016. 7. 6.부터의 지연손해금(2019. 1. 11.까지 연 5%, 그 뒤 연 15%)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총비용은 피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상호협정 · 시행규약 절차를 어겨도 제재금 부과에 그칠 뿐 구상권이 소멸 · 제한되지 않고, 미성년 동승 동생은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없어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며 운전자 과실은 책임 성립요건일 뿐 감면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다.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6가단5237427)은 협정 위반은 인정하면서 손해가 없다며 기각했다 — 1심 · 항소심 · 대법원의 결론 근거가 모두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3조 · 시행규약 제45조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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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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