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구상금 상호협정 절차 위반은 제재금 사유일 뿐 — 구상권은 그대로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2021. 03.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절차 위반을 이유로 선처리사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쟁점
선처리사가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상대 차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한 것이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 상호협정 시행규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낳는지, 그리고 운전자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동승 가족이 자배법상 "다른 사람"인지.
사실관계
- 1두 차량이 충돌해 한쪽 차량에 타고 있던 미성년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그 차량 운전자의 남동생으로 사고 당시 가족과 동거 중이었다.
- 2상대 차량의 종합보험사(선처리사)가 피해자 측에 치료비 11,045,842원을 포함해 합계 88,045,842원을 지급했다.
- 3선처리사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형(운전자)과 그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50%로 보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 4그 책임보험사는 판결에 따라 원금 44,022,921원과 지연손해금 11,349,471원 합계 55,372,392원을 지급한 뒤, 선처리사가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 상호협정 시행규약의 피해자 측 과실 조항을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선처리사가 피해자 측 과실을 참작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했고 통지 · 의견청취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 2대법원은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의 "우선보상처리기준"이 협정회사들 사이의 보상순위와 구상절차를 정한 것일 뿐, 위반 시 구상권이 소멸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 3협정의 주된 취지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보장이므로 형식적 절차 위반을 이유로 먼저 지급한 선처리사에 불이익을 주고 후처리사에 뜻밖의 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위반의 효과는 협정에 따른 제재금 부과에 그친다고 했다.
- 4또 상호협정은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이어서 협정회사가 아닌 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선처리사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 피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했다.
- 5나아가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은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자를 뜻하므로 조수석에 있던 미성년 동생은 다른 사람에 해당하고, 운전자와 신분상 ·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더라도 그 운전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요건일 뿐 감면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절차 위반을 이유로 선처리사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피해자 측 과실은 가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줄이는 논리이고, 피해자가 자기 차 운전자 · 그 보험자에게 갖는 청구권을 없애는 논리가 아니다.
- 업계 협정 위반은 협정상의 제재로 처리되고 제3자에 대한 사법상 효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 같은 쟁점이라도 협정 문언에 구상권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상법 제726조의2, 민법 제105조, 제396조, 제763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69739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