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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초등생이 던진 투포환에 친구 두개골 골절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사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 경과실 가해 학생의 공제급여 청구권 대위 인정하되 본인부담 치료비 1,389,490원의 1/3인 463,163원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800822018. 10. 19

한 줄 결론항소 일부 인용 — 공제회는 보험사에 463,163원과 2017. 8.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소송총비용 60%는 보험사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8다287010)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학교 안에서 학생끼리 다치게 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가 1차 재원이고, 경과실 가해 학생 쪽은 공제회에 구상당하지 않는다. 가해 학생 가족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먼저 지급했다면 공제회에 일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범위는 본인부담 치료비 등 공제급여 기준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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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초등학교 6학년생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투포환 공을 던져 뒷걸음질하던 친구의 머리에 맞혔다(경막외출혈 · 두개골 골절). 가해 학생 가족의 운전자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학교안전공제회에 가해 학생의 공제급여 청구권을 대위해 구상할 수 있나. 범위는.

사실관계

  • 1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2015. 11. 25. 보험사(원고)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보험을 체결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 본인 · 배우자 · 미혼자녀 등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 · 재물 손괴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실제 손해를 1억 원 한도로 보상한다.
  • 22016. 9. 8. 11:32경 초등학교 6학년생이 3교시 체육시간 뒤 쉬는 시간에 운동장 체육창고 옆에 둔 투포환 공을 앞으로 던졌고, 벌을 피하려고 뒷걸음질하던 다른 학생의 머리에 부딪쳤다. 피해 학생은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폐쇄성 머리둥근천장골절을 입었다.
  • 3보험사는 피해 학생의 손해를 11,010,660원(치료비 3,338,832원 · 향후치료비 1,671,830원 · 위자료 6,000,000원)으로 보고 다른 중복보험사와 1/3 : 2/3 로 분담해 2017. 8. 28. 피해 학생에게 2,858,590원, 건보공단에 구상금 791,676원을 지급했다. 그 뒤 학교안전공제회(피고)에 700,666원을 구상 청구했고 1심(소액)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제한된 범위의 피해를 신속 · 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다. 피공제자인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공제료를 부담하는 대신, 학생이 일으킨 사고에서 공제급여 상당액만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2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은 사고를 일으킨 자가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과실에 대해, 피공제자인 경우에는 고의 · 중과실에만 공제회의 구상을 인정한다. 따라서 경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학생 쪽이 공제급여 지급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공제급여액 범위에서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고,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그 권리를 대위한다. 이 사건 가해 학생의 과실은 경과실이다.
  • 3학교안전법 제36조의 요양급여는 치료비 중 피공제자 · 보호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만 대상이고, 건보공단 부담분 · 향후치료비 · 보조기 · 위자료는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2다75642 판결). 사실조회 결과 본인부담액은 1,389,490원이므로 공제회가 부담할 급여는 그 금액이고, 보험사의 중복보험 분담분 1/3인 463,163원만 구상할 수 있다.
  • 4보험사가 건보공단에 지급한 구상금 중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 30%"도 청구했으나, 제36조 제2항 단서의 요건(법원 판결 등으로 공단 구상액이 확정)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주장 · 증명이 없어 배척했다.

결론

항소 일부 인용 — 공제회는 보험사에 463,163원과 2017. 8.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소송총비용 60%는 보험사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학교 안 학생 간 사고의 피해자는 공제회 공제급여(요양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와 가해 학생 측 배상책임보험을 함께 볼 수 있지만, 공제급여는 본인부담 치료비 중심이고 위자료는 없다. 위자료 · 향후치료비는 가해 학생 측(또는 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받는 구조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두 보험사에 걸쳐 있으면 보험가입금액 비율 등으로 분담한다(이 사건 1/3 : 2/3).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 이상은 받지 못한다.
  • 이 사건 피해 학생 손해액은 치료비 3,338,832원 · 향후치료비 1,671,830원 · 위자료 6,000,000원, 합계 11,010,660원으로 보험사가 산정한 것이고 법원이 다시 판단한 금액은 아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제36조(요양급여) · 제43조 · 제44조 제1항(구상권)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75642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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