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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학교안전공제회 구상 범위 — 복도 충돌로 코뼈 골절된 초등생, 가해 학생 부모가 낸 위자료는 공제회에 구상 못 하고 치료비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756422013. 12. 26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공제회 쪽) — 원심 중 456,774원과 지연손해금을 넘는 지급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요양급여는 본인부담 치료비로 한정되고,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라도 공제회에 넘길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 청구 227만원 · 인정 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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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초등학생끼리 학교 복도에서 부딪힌 사고로 가해 학생 부모가 판결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뒤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했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공제급여(요양급여)에 위자료도 들어가는가.

사실관계

  • 12009. 9. 10.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복도 모서리에서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4학년 학생의 머리에 얼굴을 부딪혀 코뼈가 부러지고 앞니(하악 좌 · 우측 중절치)가 파절 · 균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 2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의 부모(원고 등)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피해 학생에게 1,403,004원, 부모에게 각 3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내역은 치료비 403,004원(실제 치료비 575,720원 × 70%), 피해 학생 위자료 100만 원, 부모 위자료 각 30만 원이었다.
  • 3원고는 2011. 9. 1. 판결금 합계 2,269,156원(원금 2,003,004원 + 지연손해금 266,152원)을 지급하고 학교안전공제회(피고)에 구상을 청구했다.
  • 4원심은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공제급여액이 판결금 2,269,156원으로 확정됐고, 경과실인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공제회가 구상할 수도 없다며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공제회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제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취지 · 목적이 다르다.
  • 2요양급여(제36조)는 부상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공제자나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만 지급 대상이다. 공단부담금, 장래 치료비 · 보조기 구입비는 대상이 아니고(2011다85390, 2011다77238), 피공제자나 보호자에 대한 위자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 3제35조 제2항(판결 등으로 확정된 배상액은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부담)은 공제급여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그 금액을 정한 규정일 뿐, 공제급여를 지급할 경우 자체를 정한 것이 아니다.
  • 4따라서 공제회가 부담할 요양급여는 치료비 403,004원과 원고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53,770원을 더한 456,774원이고, 위자료는 구상할 수 없다. 원심은 소액사건심판법상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고 봤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공제회 쪽) — 원심 중 456,774원과 지연손해금을 넘는 지급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 범위를 본인부담 치료비로 한정했다. 가해 학생 부모가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를 냈어도 그 몫은 공제회에서 돌려받지 못한다고 봤다.
  • 소액사건이라 대법원은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인지만 봤고, 경과실 학생의 부모에 대한 구상 제한 등 나머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 공제급여의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 시행령 조항은 뒤에 무효로 판단됐다(2016다208389).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 제36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5390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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