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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해외 기획여행 중 투어버스 접촉사고 뒤 급성 정신병장애 — 가이드가 귀국 요청 무시하고 일정 강행, 여행사 안전배려의무 위반 인정하되 기질적 요인 참작 책임 20%, 4,136,57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885742018. 10. 12

한 줄 결론1심 중 일부 취소 — 여행사는 (13,762,898원 + 1,176,416원 + 5,743,540원) × 20% = 4,136,570원과 2016. 1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소송총비용 90%는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기획여행 중 사고가 나면 여행사는 운송업자 선정 책임뿐 아니라 사고 뒤 여행자를 보호할 의무도 진다. 다만 손해 범위는 현지 치료비 · 앰뷸런스 · 귀국 후 치료비 등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항목에 그쳤고, 2,791만 원의 국내 환자후송비용과 체류비 · 통신비 · 여행비 반환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801만원 · 인정 4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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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뉴질랜드 기획여행 중 투어버스가 추월하다 승합차와 가볍게 부딪혔다. 여행자는 급정지로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친 뒤 두통을 호소하고 귀국을 요청했지만 가이드는 일정을 이틀 더 진행했고, 여행자는 발작을 일으켜 현지에서 두 차례 입원한 뒤 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다(기질적 섬망 · 급성 정신병장애 진단). 여행사의 책임과 배상 범위는.

사실관계

  • 1원고와 어머니는 2016. 1. 여행사와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기획여행계약을 맺고 여행비용 3,998,000원(1인 1,999,000원)을 냈다. 2016. 3. 15. 10:30경 뉴질랜드 남섬에서 일행 12명을 태운 25인승 투어버스가 앞 승합차를 추월하려 차로를 바꾸는 순간 승합차도 우회전해 투어버스 왼쪽 앞부분과 승합차 후사경이 부딪혔다. 두 운전자는 보험 신고 없이 각자 해결하기로 하고 끝냈다.
  • 2원고는 사고 2시간 뒤 가이드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했고 그날 저녁 어머니가 상태 악화를 알리며 귀국을 요청했으나, 가이드는 다음 날 새벽 비행기로 북섬 이동 등 일정을 이틀 그대로 진행했다. 원고는 두통 · 불면, 부친이 사망했다며 통화를 요구하는 등 혼란, 다른 사람 옷을 찢는 공격성, 자신이 뉴질랜드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증세를 보였다.
  • 33. 17. 투어버스에서 발작, 공항 이동 중 다시 발작해 앰뷸런스로 병원에 3. 22.까지 입원했고, 3. 24. 공항에서 다시 발작해 다른 병원에 4. 3.까지 입원한 뒤 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다. 현지 진단은 기질적 섬망 또는 급성 정신병장애. 귀국 뒤 4. 7.~4. 26.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입원(퇴원 시 진단 기질성 정신병), 9. 6.까지 통원했다. 사고 전 정신과 병력은 없었다.
  • 4원고는 현지 치료 · 체류비 16,470,928원, 환자후송비 27,914,100원, 귀국 후 치료비 등 총 54,551,060원 중 48,011,285원을 청구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기획여행업자는 여행 일반과 목적지 조건에 전문지식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 내용을 정하므로, 여행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안전을 위해 여행목적지 · 일정 · 서비스기관 선택을 충분히 조사 · 검토하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으면 알리고 여행 도중 위험 발생 우려가 있으면 제거할 합리적 조치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대법원 98다25061 · 2011다1330 판결).
  • 2사고는 여행사가 선정한 현지 운전기사 과실로 났고, 원고가 두통을 호소하며 귀국을 요청했는데도 가이드가 별다른 조치 없이 일정을 진행했으므로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
  • 3경미한 사고라도 나이 · 건강 · 자세에 따라 상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에게 사고 전 정신과 병력이 없으며 사고 직후부터 이상증세가 나타났고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으며, 기질적 정신장애(섬망 등)는 뇌외상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종합해 머리 충격으로 정신병장애를 입었다고 봤다. 원고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뒤집을 수 없다.
  • 4다만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다른 여행자들은 이상이 없었던 점에서 원고의 기질적 요인이 손해 발생 ·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보아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 5손해로 인정한 항목: 현지 병원비 · 약제비 18,718.41 뉴질랜드 달러 → 13,762,898원(변론종결일 환율 735.26원), 앰뷸런스 2회 1,600 뉴질랜드 달러 → 1,176,416원, 국내 치료비 5,743,540원. 여행비용 반환(약관이 배상의무만 정함), 현지 체류비 400 뉴질랜드 달러, 국내 환자후송비 27,914,100원, 통신비 424,492원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나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결론

1심 중 일부 취소 — 여행사는 (13,762,898원 + 1,176,416원 + 5,743,540원) × 20% = 4,136,570원과 2016. 1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소송총비용 90%는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해외여행 중 사고 뒤 아픈 여행자의 귀국 요청을 무시하고 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된다. 그 요청과 증세를 당시 기록(가이드 · 동행자 진술, 현지 진료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 피해자의 기질적 소인은 책임 제한 사유가 된다. 경미한 사고에서 중한 결과가 났을 때 법원은 가해 측 책임을 크게 낮추는 경향이 있다(이 사건 20%).
  • 해외환자이송(에어앰뷸런스 등) 비용 2,791만 원은 이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런 비용은 해외여행보험의 특별비용 · 의료비 담보로 대비하는 영역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750조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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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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