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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당 약양성을 넘긴 산부인과 의사 — 견갑난산 · 상완신경총 손상의 인과관계는 의사가 반증해야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2003. 01. 24
한 줄 결론상고기각(원고 승소 확정) — 산부인과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확정됐다.
쟁점
임신 초기 소변검사에서 요당 약양성이 나왔는데 임신성 당뇨 검사 없이 질식분만을 유도하다 거대아 견갑난산으로 신생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생긴 경우,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산모(원고 2)는 산부인과 전문의(피고)에게 산전진찰을 받았다. 1993. 12. 3.(임신 12+4주) 소변검사에서 요당이 약양성(+/-)으로 나왔지만 의사는 기왕력 · 가족력 조사나 임신성 당뇨 검사를 하지 않았다.
- 2산모는 경산부로 맏딸 출산 때 난산한 경험이 있었고,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가 크다는 말을 듣고 제왕절개를 희망했지만 의사는 질식분만을 유도했다.
- 3분만 중 거대아로 인한 견갑난산이 생겼고, 신생아(원고 1)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했다. 산모에게는 출산 후 당뇨 증세가 있었다.
- 4의사는 약양성은 호르몬 변화일 수 있고, 당시 국내에 임신성 당뇨 검사 지침이 없었으며 의료보험 대상도 아니었다며 과실을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진단상 과실은 임상의학 수준 범위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중히 진찰 · 진단해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했는지로 보고,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며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 2피해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있는 행위와,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의료행위 전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 등)을 증명하면, 의료 측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했다.
- 3요당 약양성은 무시해도 좋은 수치가 아니고, 당뇨가 있는 경산부는 거대아 · 견갑난산 위험이 높으며 견갑난산 시 상완신경총 마비 후유증 확률이 16.8%에 이르는 반면 초음파의 거대아 예측 정확도는 한계가 있으므로, 선별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지침 부재나 보험 비대상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다.
- 4임신성 당뇨 → 거대아 → 견갑난산 → 질식분만 선택 → 손상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는 의사에게 증명책임이 전환돼 있어 그 중 하나의 부존재를 증명해야 하고, 필요한 혈당 검사를 하지 않은 의사가 원고의 증명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원심의 "무리한 견인" 인정은 부적절하지만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원고 승소 확정) — 산부인과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 과실 판단의 기준은 규범적 의료수준이다. "지침이 없었다", "보험 대상이 아니었다"는 항변만으로 검사 미시행 과실이 부정되지 않았다.
- 분만 손상 사안에서 인과관계 추정의 구조(과실 행위 증명 + 다른 원인 개재 불가)와 의료 측 반증 부담을 보여 주는 사례다.
- 같은 쟁점이라도 검사 결과 · 위험 인자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질식분만 선택 자체를 과실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다(2007다62505).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709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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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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