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 척수 압박 진단 지연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어지럼 · 구토로 응급실에 갔다 이석증 · 전정신경염이라며 귀가했는데 다음 날 소뇌경색으로 수술받거나, 두통으로 두 번 찾았는데 뇌동맥류 출혈을 놓쳐 재파열이 오면 진료한 병원의 책임을 다툰다. 뇌졸중은 시간이 치료를 정하는 병이라, 묶은 사건들은 찍어 둔 영상 · 가져온 영상의 소견을 놓쳤는지, 신경학적 검사 · 협진을 했는지, 그리고 일찍 알았다면 혈전용해 · 재출혈 예방이 가능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1건 중 받은 사건 10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찍어 둔 영상 · 가져온 영상에 이미 보였다면 · 어지럼 — 이석증 · 전정신경염과 뇌경색을 못 가렸다면 · 일찍 알았어도 치료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10건 — 300만원 ~ 2억 3,000만원
- 2억 3,000만원두통 진료 중 뇌동맥류 출혈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30,000,000원 합의 · 진단 지연 과실 · 인과관계 추정
- 1억 5,915만원응급실 뇌출혈 오진 뒤 재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9,152,000원 조정 · 오진 과실, 책임 70%
- 9,152만원찍어 둔 MRI의 뇌경색을 놓쳐 사망, 손해배상 신청 → 91,515,000원 조정 · 진단 과실, 책임 35%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어지럼 · 구토를 이석증 · 전정신경염 · 숙취로 보고 수액만 주거나 귀가시켰는데 몇 시간~사흘 뒤 뇌경색이 확인된다
- 두통으로 이틀 연속 응급실을 찾았는데 혈관 CT를 하지 않거나, 가져간 MRI의 출혈을 다른 병으로 읽어 재출혈이 온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2.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응급실 기록 · 찍은 CT · MRI 전부와 정식 판독지(판독이 언제 났는지), 가져간 외부 영상 · 신경학적 검사 · 신경과 협진 기록, 뇌졸중 척도 점수
이렇게 생긴다
- 어지럼 · 구토를 이석증 · 전정신경염 · 숙취로 보고 수액만 주거나 귀가시켰는데 몇 시간~사흘 뒤 뇌경색이 확인된다.
- 두통으로 이틀 연속 응급실을 찾았는데 혈관 CT를 하지 않거나, 가져간 MRI의 출혈을 다른 병으로 읽어 재출혈이 온다.
- 응급실에서 찍은 MRI의 확산강조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뇌경색을 놓친 채 다른 병원으로 보낸다.
- 수술 · 시술 뒤 동공 변화 · 의식 저하를 약 탓으로 보고 영상검사를 미루거나, 척추 경막외 혈종 · 농양을 다른 병으로 보다 마비가 진행된다.
어디서 갈리나
- 찍어 둔 영상 · 가져온 영상에 이미 보였다면?
- 영상 소견을 놓친 사건은 책임 비율까지 정해 큰 금액이 나왔다. 가져온 MRI의 출혈 의심 소견을 응급실이 뇌종양으로 보고 귀가시켜 사흘을 놓친 사건은 동맥류 파열 출혈은 첫 사흘 안에 재출혈이 많아 조기 처치가 중요하다며 재산 손해의 70%와 위자료로 159,152,000원이 조정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응급실에서 찍은 MRI의 확산강조 영상을 보지 않아 뇌경색을 놓친 사건은 외상으로 왔고 내원 전 이미 경색이 생긴 점 등으로 책임을 35%로 제한해 91,515,000원(같은 조정중재사례), 두통으로 다음 날 다시 왔는데 혈관 CT를 하지 않고 입원 MRI의 출혈 · 동맥류 소견도 간과한 사건은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인과관계를 추정해 230,000,000원에 합의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반면 첫 CT에서 이미 뇌경색이 보이는데 숙취로 본 사건은 혈전용해제를 쓸 시기가 이미 지났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3,500,000원만 조정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 어지럼 — 이석증 · 전정신경염과 뇌경색을 못 가렸다면?
- 감별이 원래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어지럼 · 구토 40대를 이석증으로 보고 입원시켰다가 사흘 뒤 소뇌경색이 확인된 사건은, 초기 뇌경색의 어지럼을 말초성 원인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고 모두에게 MRI를 권하지 않으며, 일찍 봤더라도 혈전용해 치료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감정에 따라 5,000,000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전정신경염으로 귀가한 다음 날 소뇌경색 · 수두증 수술을 받은 사건은 신경과 검진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한 달 전 검사가 정상이라 이비인후과 질환을 먼저 생각할 사정이 있었다며 50,000,000원 요구에 10,000,000원으로 합의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 일찍 알았어도 치료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 설명 · 기회 상실로 좁혀졌다. 응급실에서 일과성 허혈로 보고 입원한 직후 마비가 심해졌는데 MRI가 세 시간 뒤였던 사건은 처치 과실은 없지만 혈전용해 선택지를 환자 · 보호자와 상의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7,000,000원이 결정됐고(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4. 9.), 재활 입원 중 뇌경색이 다시 와 늦게 전원한 사건은 일찍 옮겼어도 혈전용해 적응증에 들기 어렵다며 병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병원이 밝힌 위로금 3,000,000원과 진료비 면제로 정리됐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5. 9.). 혈전제거술 뒤 출혈을 확인하는 영상이 하루 늦은 사건은 301,480,000원 요구에 10,000,000원으로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반면 대동맥 수술 뒤 커진 동공을 약 탓으로만 보고 사흘 뒤에야 뇌 CT를 찍은 사건은 일찍 감압했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다며 책임 50%로 40,261,445원이 조정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 척수 압박(경막외 혈종 · 농양)을 놓쳤다면?
- 대법원은 진단을 엄격하게 따지라고 했다. 경막외 혈종을 진단하지 못한 채 보존 치료로 전원해 하지마비가 온 사건에서, 진단상 과실은 위험한 결과를 예견 · 회피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로 봐야 하고, 척추 경막외 혈종은 신경학적 증상 뒤 12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영구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존 치료를 택해도 세밀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공의가 영상의학과 판독 없이 확인하며 혈종을 놓쳤을 가능성, 전원의뢰서에 혈종 기재가 없는 점을 심리하라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등 통증을 당뇨 신경염으로만 보다 척추결핵 · 경막외 농양을 놓친 사건에 소비자원은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18. 9.).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응급실 기록 — 도착 · 진찰 · 영상 촬영 · 결과 확인 시각, 증상 시작 시각(마지막 정상 시각) 기재
- 2찍은 CT · MRI 전부와 정식 판독지(판독이 언제 났는지), 가져간 외부 영상
- 3신경학적 검사 · 신경과 협진 기록, 뇌졸중 척도 점수
- 4귀가 · 퇴원 때 받은 설명(다시 와야 할 증상)과 재방문 기록
- 5전원의뢰서 · 회신서 — 무엇을 알렸는지
- 6현재 장해 정도 — 후유장해진단서 · 뇌병변 장애 판정
해결 순서
-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외래 · 응급실 · 입원 경과기록, 검사 결과지와 판독지, 영상 CD까지.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당시 영상 · 수치에 이상이 실제로 보였는지, 판독지의 권고를 의료진이 확인했는지, 증상 호소와 설명이 기록에 남았는지에서 갈렸다.
- 2단계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한 곳을 고른다.
-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시 본다.
-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상법 제662조)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것이라 보험금 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진단비 · 입원비는 병원 다툼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시효 안에 청구해 둔다.
뇌졸중 · 척수 압박 진단 지연 분쟁 — 올라온 질문
- Q뇌졸중 담보 별표에 I64가 빠져 있는데 진단서가 I64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7
- Q진단서 코드가 I65인데 제 뇌졸중 담보에 들어가는지 어디서 보나요답변 6
- Q뇌졸중 특약인데 진단서 코드가 I64로 나와서 담보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답변 7
- Q뇌정맥동혈전증 I67.6 코드인데 뇌졸중 담보로 볼지 뇌혈관질환으로 볼지 헷갈려요답변 4
- Q뇌졸중 담보인데 뇌경색만 되는지 출혈까지 되는지 조심스러워요답변 3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7건
응급실 뇌출혈 오진 뒤 재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9,152,000원 조정 · 오진 과실, 책임 70%
의료중재원2020인정 1억 5,915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찍어 둔 MRI의 뇌경색을 놓쳐 사망, 손해배상 신청 → 91,515,000원 조정 · 진단 과실, 책임 35%
의료중재원2020인정 9,152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두통 진료 중 뇌동맥류 출혈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30,000,000원 합의 · 진단 지연 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중재원2017인정 2억 3,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숙취로 보고 뇌경색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3,500,000원 조정 · 지연 과실, 결과와 인과 없음
의료중재원2017인정 35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응급실 뒤 뇌경색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처치 과실 없음, 혈전용해 선택지 설명 안 함
소비자원2011인정 7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재활 입원 중 뇌경색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지급 · 과실은 불인정, 병원이 도의적 지급 의사
소비자원2013인정 3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대동맥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261,445원 조정 · 진단 지연, 책임 50%
의료중재원2016인정 4,026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만 받았다 3건
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봐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조기 발견해도 치료 차이 어려움
의료중재원2015청구 1,000만원인정 5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어지럼을 전정신경염으로 보고 귀가 뒤 소뇌경색,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0,000,000원 합의) · 신경과 검진 누락
의료중재원2014청구 5,000만원인정 1,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혈전제거술 뒤 뇌출혈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만 원 합의(일부) · 장애와 인과관계는 부정
의료중재원2018청구 3억 148만원인정 1,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1건
함께 보는 사건 3건
응급실 두 번 다녀가고 뇌 CT도 이상 없다더니 세 번째에 뇌경색, 뇌병변 1급 — 소비자원은 CT 재판독에서 판독 잘못이 확인되면 배상받을 수 있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등 통증을 당뇨 신경염으로만 보다 척추결핵 · 경막외 농양을 놓쳐 지체장애 2급 — 소비자원은 진단 지연으로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왼쪽 팔다리 힘 빠져 응급실, CT만 찍고 6시간 뒤 다른 병원서 뇌경색 — 소비자원은 혈전용해제를 쓸 수 있던 시간을 놓쳤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자주 묻는 질문
- Q.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갔다 귀가했는데 다음 날 뇌경색이래요.
- 묶은 사건에서는 감별이 원래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초기 뇌경색의 어지럼을 이석증 같은 말초성 원인과 구별하기 매우 어렵고 모두에게 MRI를 권하지 않는다는 감정이 있었고, 금액은 5,000,000원 · 10,000,000원 합의였습니다. 신경과 검진 · 협진을 했는지, 뇌졸중을 염두에 둔 기록이 있는지가 판단 재료였습니다.
- Q. 두통으로 두 번 갔는데 뇌동맥류 출혈을 못 찾았어요.
- 다음 날 다시 왔을 때 혈관 CT를 하지 않고 입원 MRI의 출혈 소견도 간과한 사건은 퇴원 하루 만의 재입원이라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과실과 재파열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했고, 230,000,000원에 합의됐습니다. 가져간 MRI의 출혈을 뇌종양으로 읽어 귀가시킨 사건도 책임 70%가 인정됐습니다. 첫 방문 기록과 재방문 때의 증상 기록을 나란히 봅니다.
- Q. 일찍 알았어도 혈전용해 치료 대상이 아니었다는데요.
- 그 경우 장해 손해 전체는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첫 CT에서 이미 괴사가 보일 정도면 혈전용해제를 쓸 시기는 지났다며 인과관계는 부정됐지만, 제대로 치료받으리라는 기대가 꺾인 정신적 고통으로 3,500,000원이 조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혈전용해 선택지를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위자료 7,000,000원이 결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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