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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중 기관지 경련 · 심정지로 사망 — 경련이 왜 일어났는지, 심장 이상을 미리 확인할 수 없었는지 더 심리하라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2001. 03. 23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단정한 원심을 심리미진 · 입증책임 법리 오해로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골절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중 갑작스러운 기관지 경련으로 심정지 · 뇌손상이 와 환자가 사망한 경우, 마취의의 주의의무와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어떻게 보는가. 심전도상 경미한 이상이 있었을 때 심초음파 등 추가 검사를 할 의무가 있었는가.
사실관계
- 1환자(망인)는 1996. 2. 7. 15:30경 사다리에서 떨어져 좌측 발목 경골골절상을 입고 병원(피고 의료법인 운영)에 입원했다. 입원 뒤 심전도 검사에서 1996. 2. 8. "불완전 우각 차단 및 V2 ST 분절의 상승", 다음 날 "V1-4 ST 분절의 상승" 소견이 나왔고, 내과 전문의는 임상적으로 정상 범위라고 회답했다.
- 21996. 2. 15. 09:30경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로 마취제를 투여하고 기관 내 삽관을 한 뒤 호흡낭을 조작하던 중, 약 1분 뒤 갑자기 기관지 경련이 일어나 산소 공급이 불가능해졌다.
- 3약 7분간 심폐소생술 등으로 심장박동과 혈압은 돌아왔으나 저산소증에 따른 뇌손상으로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고, 망인은 같은 해 2월 22일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부검에서는 심장이 정상인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비대하고 좌측 관상동맥의 이상 주행 · 저형성 등이 관찰됐다.
- 4유족(원고)은 설명의무 위반과 마취 전 검사 · 마취 과정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원심(서울고법 1999. 7. 20. 선고 97나54309)은 설명이 이루어졌고 추가 검사 필요성이 없었으며 투약 · 처치도 적절했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입원 당시 · 수술 전날 · 수술 당일 설명과 문진이 있었다는 원심 인정을 수긍했다.
- 2전신마취는 중대한 결과를 부를 수 있으므로 마취의는 환자의 신체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있는 행위와,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의료행위 전 결과의 원인이 될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 측이 전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 3사망의 최초 원인은 마취 중 갑작스러운 기관지 경련인데, 원심은 투약과 경련 후 처치가 적절했다고만 했을 뿐 통상 예견되지 않는 경련이 왜 일어났고 미리 막을 방법이 없었는지는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4부검 결과 심장질환이 사인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심전도에도 어느 정도 이상이 나타났으며, 심초음파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할 수 있어 심비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 사전 검사에서 조금이라도 심장 이상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심초음파 등으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과정의 의무 위반 여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단정한 원심을 심리미진 · 입증책임 법리 오해로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사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 다른 원인 개재 불가 증명)를 전신마취 사고에 적용한 사례다.
- 사전 검사 결과가 "임상적으로 정상 범위"여도 이상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다면 추가 검사 의무가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진료기록 감정 때 영상 자료가 함께 갔는지 같은 감정 과정도 판단에 쓰였다.
- 환송 판결이라 과실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진료 경과 · 감정 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구 민사소송법 제261조(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1079 판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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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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