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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당구장 건물 화재 — 보험자대위는 임차인 과실을 보험사가 따로 증명할 필요 없다며 원심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983892021. 06. 10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

실무 포인트임차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증명하지 못해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 책임을 진다면, 보험사는 그 청구권을 그대로 대위한다. 화재 원인이 불명이어도 임차인 쪽 증명 부담이 남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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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물주가 든 재산종합보험에서 보험사가 화재 보험금을 지급한 뒤, 건물을 빌려 당구장을 하던 임차인에게 건물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청구했다. 상법 제682조의 "제3자의 행위"는 고의 · 과실에 의한 행위여야 하는가 — 보험사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피고는 2014. 10. 12. 건물을 임차해 당구장을 운영했다. 건물주는 2014. 12. 11.경 원고(보험회사)와 보험기간 3년, 피보험자 건물주, 화재담보 보험금 합계 2억 6,000만 원의 재산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 22016. 7. 23. 건물에 화재가 나 당구장 내부와 집기가 탔고, 원고는 건물 · 시설 · 집기 손해액 합계 25,666,213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했다.
  • 3원심은 피고가 건물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건물주에게 임차물반환채무 이행불능의 손해배상책임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보험자대위가 되려면 화재가 피고의 행위(주의의무 위반) 때문에 났다는 것을 보험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위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고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면 손해 전보를 넘는 이득이 되고, 배상의무자가 보험금 수령으로 책임을 면하는 것도 불합리하기 때문이다(대법원 87다카1669 · 89다카21965 판결 등).
  • 2따라서 보험사고로 손해가 생기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자는 제3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필요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그 청구권을 취득하고, "제3자의 행위"는 피보험이익에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며 고의 ·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아니라고 했다(대법원 95다33092 판결 참조).
  • 3원심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보험자가 증명해야만 대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

실무에서 보는 것

  • 임차 건물 화재에서 임차인의 책임은 "임차물을 돌려주지 못한 채무불이행" 구조라, 임차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한다. 보험사는 그 청구권을 그대로 넘겨받는다.
  • 소액사건이라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일 때만 상고가 받아들여지는데, 이 사건은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환송 뒤의 결론은 이 판결문에 없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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