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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화재 · 재물

아파트 한 세대에서 난 화재 —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그 세대 입주자 책임이 없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사 상대 구상 118,693,817원 기각(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52372712021. 06. 17

한 줄 결론원고 청구 기각 — 피해자들이 발화 세대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구상금 118,693,817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화재가 그 집에서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집 입주자의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 1심이다. 가연물 배치 · 베란다 확장으로 연소가 확대됐다는 소방서 의견이 있어도, 원인이 되는 하자가 증명되지 않으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2021나41725)도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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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한 세대 거실에서 불이 나 공용부분과 이웃 세대가 탔다. 아파트 화재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주고, 발화 세대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했다. 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화재에서 발화 세대 입주자에게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나 공작물 책임(제758조)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보험회사)는 2018. 10. 26. 아파트 건물 ·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보험기간 2018. 10. 31.~2019. 10. 31.)을 맺었다. 피고(보험회사)는 2018. 9. 21.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대인 1인당 150,000,000원, 대물 1사고당 1,000,000,000원)을 맺었다.
  • 22019. 2. 10. 02:07경 한 세대에서 화재가 나 공용 계단실 벽면 · 외벽 마감재 등 공용부분과 여러 세대가 연소 피해를 입었다.
  • 3원고는 2019. 7. 5.까지 발화 세대 소유자에게 81,991,249원,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피해로 5,611,353원, 연소 피해 세대 소유자 등에게 총 113,082,46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 4원고는 발화 세대 입주자가 형광등기구 관리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소파 등 가연물을 두고 베란다를 확장해 연소를 키운 공작물 하자가 있다며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118,693,817원의 구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관할소방서는 거실이 집중 연소됐고 형광등기구가 심하게 소훼됐으나 내부전선에 전기적 아크 용융흔이 없어 "구체적인 발화 요인을 규명하지 못한 화재"로 결론 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형광등기구 설치 부분이 발화부일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 발화원인 논단은 불가하다고 했고, 경찰은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
  • 2법원은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발화원인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세대 내 전기적 결함으로 불이 났다고 볼 수 없고, 입주자가 형광등기구 관리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화재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났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아 민법 제750조 책임은 묻지 못한다고 했다.
  • 3소방서가 가연물 · 베란다 확장 구조로 급격히 연소 확대됐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화재 원인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연소 확대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제758조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피해자들이 발화 세대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구상금 118,693,817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1725)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을 가해자 측 책임보험사에 구상하려면, 먼저 가해자(여기서는 발화 세대 입주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해야 한다. 화재 원인 감정 결과가 결론을 좌우했다.
  • 같은 화재라도 발화원인이 특정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원인 불명이라는 사실관계에 기댄 것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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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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