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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화재 · 재물

아파트 형광등 화재로 이웃 세대 피해 118,693,817원 — 발화세대 입주자 배상책임 없어 재난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권 대위 불가, 구상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417252022. 06. 16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보험사(원고)의 118,693,817원 구상 청구를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피해자 쪽 보험사의 대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에서는 발화세대의 과실 · 공작물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구상이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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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한 세대 거실 천장 형광등에서 불이 나 공용부분과 이웃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단체화재보험(아파트종합보험)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118,693,817원을 지급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해 구상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한다고 정한다.

사실관계

  • 1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든 단체화재보험(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사이고, 피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구 재난안전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가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다.
  • 2아파트 한 세대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용부분과 연소 피해 세대에 손해가 났다.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피해 세대 소유자 등에게 보험금 합계 118,693,817원(5,611,353원 + 113,082,464원)을 지급했다.
  • 3원고는 화재가 그 세대 거실 천장 형광등에서 났고, 입주자가 형광등 설치 · 관리 주의의무를 어겼거나 소파 등 가연물 배치 · 베란다 확장 등 공작물 하자가 있다며 민법 제750조 · 제758조 책임을 주장했다. 설령 과실이 없어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 제3조 제1호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한다고 했다.
  • 4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5237271)은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발화세대 입주자의 손해배상책임 판단 부분에서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포함되고, 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발화세대 입주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피고는 보상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들은 직접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했다.
  • 2그러나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기고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게 권리(손해배상청구권)를 가질 것을 전제로 하는데(대법원 95다3309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발화세대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으므로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 3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미가입 시 최대 3,000,000원의 과태료가 붙는 의무보험으로, 무과실 보상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된 것이라 피해자 측 보험사와의 관계에서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대위를 부정해도 피해자에게 이중 이득이 생기거나 배상의무자가 부당하게 면책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87다카1669 판결 등 참조).
  • 4단체화재보험은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아파트 전체와 가재도구를 하나의 목적물로 한 보험이고 발화세대 소유자도 그 피보험자이므로, 대위를 인정하면 피보험자에게서 보험의 이익을 박탈하는 결과가 돼 발화세대 소유자와 그 보험자는 제3자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보험사(원고)의 118,693,817원 구상 청구를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후 대법원(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은 다른 아파트 화재 사건에서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이익은 각 구분소유자 소유 부분별이라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와의 관계에서 제3자라고 봤다 — 이 판결의 이유 중 "발화세대 소유자는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부분과 다른 방향이다. 다만 이 사건은 발화세대 입주자의 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항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책임보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판례 정리법적 성질 · 소멸시효 3년 · 지연손해금 · 보험자 항변 ·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 청구와의 순위 ·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우선 ·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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