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승 단독사고 — 보험사가 이미 1,600만 원을 줬어도 먼저 생긴 건강보험공단 구상권에 책임보험 한도 1,5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나3111882021. 11. 25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보험사는 공단에 구상금 15,000,000원과 2018. 5.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1다305437)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나중에 보험금을 줬어도, 이미 생긴 공단 구상권에는 따로 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비급여 치료비 지급분도 공제되지 않았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남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조수석의 아내가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을 입었다. 자동차보험사는 약관상 배우자에게 책임보험 한도에서만 책임지고 이미 1,600만 원을 지급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아내의 치료비 공단부담금을 근거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해 구상하자, 보험사는 이미 한도를 넘게 지급해 면책됐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운전자는 2017. 8. 10. 13:00경 자기 화물차를 시속 약 40㎞로 몰다 전방 전봇대를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의 배우자에게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 2배우자는 2018. 3. 5.경까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고, 공단(원고)은 요양급여비용 38,283,830원 중 본인일부부담금 10,593,050원을 뺀 공단부담금 27,690,78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했으며(최종 2018. 5. 15.), 2018. 9. 4. 사후환급금 3,157,500원도 지급했다.
- 3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사(피고)는 운전자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우측 경골골절은 상해등급 3급 13항인데 개방성골절로 창상이 1cm 이상이라 1등급 올려 2급이 되고, 한도는 15,000,000원이다.
- 4보험사는 2017. 10. 16.부터 2018. 3. 14.까지 치료비로 보험금 합계 1,600만 원(그중 비급여 5,854,957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30,000,000원을 구상했고,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27. 선고 2019가단69558)은 15,000,000원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는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났으므로 배상책임은 운전자가 전부 지고, 보험사는 보상한도 안에서 배상한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 한도에서 배우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 15,000,000원을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 2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위자료 · 일실수입 · 비급여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치료비 일부만 낸 공단이 대위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제58조 제1항이 손해 항목별로 구상권을 나누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 3요양급여는 현물급여라 피보험자가 치료받은 때 급여가 이뤄져 공단이 그 한도에서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 뒤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등 참조). 보험사의 지급은 공단 구상권이 생긴 뒤의 것이라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 4보험사가 이 법리대로면 피해자 청구를 거절해야 하느냐고 다퉜지만, 그 대법원 판결은 공단 재정 안정이라는 공적 목적을 위해 공단 구상권에 절대적 우위를 인정한 취지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급여 치료비 5,854,957원 공제 주장도 배척했다.
결론
항소 기각 — 보험사는 공단에 구상금 15,000,000원과 2018. 5.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청구 30,000,000원 중 책임보험 한도인 15,000,000원이 인정됐다. 보험사로서는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준 데 더해 15,000,000원을 또 내게 됐다.
- 이 사건 약관은 운전자(계약자)의 배우자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에서만 보상한다고 정했다 — 한도는 상해등급 2급 기준 15,000,000원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