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사 용접 불티 창고 화재 항소심 — "용접공은 복이행보조자" 주장도 보험사가 대위하는 건 임차인 권리라 배척, 373,031,201원 구상 기각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나686072023. 01. 10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보험사(원고)의 373,031,201원 구상 청구를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3다209984)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라, 보험금을 피보험자 아닌 제3자(건물주)에게 지급했어도 그 제3자의 권리까지 대위하지는 못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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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용접 불티로 난 창고 화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1심에서 원수급인 상대 구상에 졌다. 항소심에서는 용접공이 원수급인의 이행보조자라 그 과실은 원수급인의 과실로 보아야 하고(민법 제391조), 그래서 건물 피해 보험금 162,538,982원은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원수급인(피고)은 건물주에게서 도급받은 창고 지붕 태양광 공사를 하수급인에게 전부 하도급했고, 하수급인은 구조물 제작 · 조립 부분을 재하도급했으며, 그 아래로 다시 맡겨진 개인 사업체가 고용한 용접공이 용접하다 불티가 창고 안 팔레트로 튀어 화재가 났다.
- 2건물 임차인과 보험계약을 맺은 원고 보험사는 건물 피해 보험금 162,538,982원(건물주에게)과 재고자산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373,031,201원과 2020. 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상했다.
- 3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5024659)은 피고의 지휘 · 감독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책임이 없고 채무불이행 책임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항소하며 이행보조자 주장을 더했다.
법원의 판단
- 1항소심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민사소송법 제420조), 새 주장만 추가로 판단했다.
- 2용접공은 구조물 공사 이행에 관해 피고의 복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고의 · 과실이 민법 제391조에 따라 원래 채무자인 피고의 고의 · 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 3그러나 피고가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상대방은 건물주이고, 이 보험의 계약자 · 피보험자는 임차인이므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로 대위 취득하는 권리는 임차인의 권리라고 했다. 원고가 건물주의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보험사(원고)의 373,031,201원 구상 청구를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다209984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20가단5024659)과 결론이 같다. 1심은 사용자책임 · 귀책사유 부분을, 항소심은 이행보조자 주장을 각각 배척했다.
- 용접 작업 중 화재처럼 다단계 하도급 현장의 사고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권리(불법행위 · 채무불이행)를 행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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